[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구연 도의원(국민의힘, 하동군, 농해양수산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들판의 농사뿐만 아니라, 경남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의 농사’에까지 열정을 쏟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의 젊은 도의원이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김구연 도의원(국민의힘, 하동군, 농해양수산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들판의 농사뿐만 아니라, 경남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의 농사’에까지 열정을 쏟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의 젊은 도의원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으로
경남도의회 대표적 ‘젊은 피’
지역사회 활력 충전 주역으로

농어업·지역사회 현안 챙기며
후계농 육성조례 제정 앞장 
경남 농어업 경쟁력 강화 한몫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해 청년들의 농어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현실적이고 탄탄하게 마련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 범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의 김구연(36) 도의원(국민의힘, 하동군, 농해양수산위원)은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1987년 하동군에서 태어나 북천초등학교, 옥종중학교 북천분교, 진주고등학교, 국립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한 후 귀농했다.

그는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드론항공방제로 자신의 들판 농사뿐만 아니라, 이웃 들판의 농사도 챙겼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농정의 농사’까지 짓는 당찬 후계농업경영인이 됐다.

대학시절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귀농 후에도 지역 청년회와 4-H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청년보좌역을 맡아 동분서주 했고,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돼 경남도의회의 대표적 ‘젊은 피’로 활약하게 됐다.

제12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 부대변인을 지냈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청년멘토 등을 맡고 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부지런히 하면서 농어업 및 지역사회 현안을 꼼꼼히 챙겨왔다.

김 의원은 “경남도에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와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나, 청년농어업인의 인정 범위가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아 확대·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두 조례를 폐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 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 마련을 촉진시켜 경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범위 확대조정(기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변경)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일반 현황 실태조사 실시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관련단체 지원 △중복 지원 제한 △관리·감독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에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경남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욱 세심한 지원의 길을 트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는 농어업기계 수리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무해 많은 농어업인이 수리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경남 농어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농어업기계 사용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농어업기계 수리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김 의원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도 대표로 발의해 통과시키며 어업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해상가두리 양식 어업인들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페인트 제품을 도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막상 실효성 있는 인증 도료가 없는 실정을 반영해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였다.

또한 대다수 어업인들이 배합사료 사용을 꺼려함에도 숭어류 등 일부 양식어업인들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 배합사료 사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였는데도 이미 배합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못 받고 있는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를 바로잡으라는 촉구였다.

김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이 절실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개정과 대정부건의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