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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개인별 상한액 상향 추진

2024. 01. 16 by 이기노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해 모금액 650억2000만원
기부 건수 52만5000건 달해
답례품 실제 구매액은 151억

연간 상한액 500만→2000만원
관련 개정안 국회법사위 계류
여야 이견 크지 않아 처리 기대 

지난해 고향사랑 모금액이 약 650억2000만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개인별 기부금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2000만원으로,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주소지 제외)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선 16.5% 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행 첫 해인 지난 1년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원이 지급됐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으로 조사됐다.

금액별 기부 건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가 약 44만여 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약 15만4000여 건(29.5%) △40대는 약 14만1000여 건(26.9%) △50대는 약 13만여 건(24.8%)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총 81%)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개정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수정 의견이 반영됐고, 지난 1월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여야 의원 대부분과 행안부는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동의했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모금 강요 우려를 제기해 전체회의에 계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수 의원은 “고향세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시행 첫 해에 대한 분석없이 바로 상한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상한을 높이면 공무원 모금 강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해보니 500만원까지 기부한 70~80대 출향민들이 많았고, 추가 기부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도 기부금 상한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 기부금품으로 기부할 경우 상한선이 없는 것도 함께 고려했다. 모금 강요 부분은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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