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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 상한액 조정되나?

2023. 11. 17 by 이진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윤 대통령 이어 한 총리도 현실화 필요성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완화 검토 나서 ‘주목’
축단협 “적극 환영조속히 개선되야”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후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원으로 묶여 있는 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식사가액 상향검토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을 상향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서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위기 속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축산인들은 이번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상향 검토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축단협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고, 또한 민생 현장은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때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축단협은 또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는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며 “이는 그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조치 후에도 공정과 청렴이라는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오히려 선물가액 상향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식사가액 또한 상향된다면 음식점의 외국산 농축산물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경제 시기에 소비 진작이라는 고무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그간 청탁금지법의 식사가액 상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범축산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모두 현실성이 없는 식사가액에 대해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대통령실에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에서도 식사가액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식사가액 상향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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