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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 의결·공포…“국민 홍보 확대 물꼬 터”

2024. 02. 14 by 김영민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행정안전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은 기념행사를 열고,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동참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은 기념행사를 열고,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동참에 나섰다.

문자·SNS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 등 사적모임 독려 허용
대통령령 정비해 6개월 뒤 시행

개인 기부금 상한액 2000만원
세액공제 개정 필요, 내년 적용
지자체 모금 유인 역량 중요해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지정기부가 법률상 명문화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방법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지난 1일 개정한 고향사랑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법에서 문자나 SNS 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가 허용된다. 그동안 전자적 전송매체나 향우회·동창회를 통한 모금방법 금지는 고향사랑기부금 홍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지자체의 기부금 독려를 위축하게 했던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 정비가 필요해 6개월 후에 시행토록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조항 역시 상한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주목할 조항은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근거가 명문화된다는 점이다. 과거 법률에서는 기부금 사용 목적 사업을 4가지로 한정해 뒀지만, 앞으로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이나 지자체 발굴 사업에도 기부가 가능해 진다.

이번 법률 개정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다. 특히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는 지자체의 홍보에 부담을 더는 동시에 기부금이 늘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제도 시행 후 우선 개선돼야 할 내용이 홍보방법과 사업 분야 다양화였다. 그런 점을 보면 (제도 발전을 위한) 첫 번째 물꼬는 터진 것 같다”며 “지역 출신 대상인 동창회와 향우회에 기부금 독려도 가능해져 제도 홍보와 사업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에 공감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확대하는 방법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유인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 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정기부가 가능해지면서 기부자의 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고민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 기부금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며 “따라서 앞으로 말 그대로 기부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명배 교수도 “법률이나 제도로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자체의 자생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외부에 의존하면 지자체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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