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청 풍미 더하고, 쓴 맛 빼고…세계 사로 잡은 비결 ‘숙성’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의 서순열 대표는 매실청의 인기 비결로 건강기능성과 새콤달콤한 맛을 꼽으면서 발효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의 서순열 대표는 매실청의 인기 비결로 건강기능성과 새콤달콤한 맛을 꼽으면서 발효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해외 개척 나서
바이어들 ‘새콤달콤’ 맛 호평
2~3년 발효로 영양까지 잡아
미·오스트리아 등 5개국 수출

코로나 수요에 아마존도 입점 
올 수출액 30만 달러 달성 자신 

코로나19로 인해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과일 음료가 큰 인기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건강에 유익한 음료를 원하는 해외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매실청도 해외에서 주목하는 제품 중 하나다. 이 가운데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은 해외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몰 아마존(Amazon)에서도 매실청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가고 있다.

매실은 피로회복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이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피로회복에 좋고 체질개선 효과가 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 배탈이나 식중독 등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실청 등을 수출하고 있는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이 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여기에 또 다른 비결은 숙성이다. 판매하는 매실청 제품 모두 매실을 숙성시키고 짜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 매실의 향은 더해지고 특유의 쓴맛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반 매실청은 2년간 발효한 매실로, 프리미엄 매실청은 3년간 발효한 매실로 만들어진다.

서순열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매실은 2년 이상 발효하면 보약이라고 한다. 그만큼 몸에 좋은 것이다”며 “쓴 맛은 없어지고 매실의 풍미는 한층 더 높아진다. 여기에 설탕보다 올리고당의 비율을 높이면서 부드러운 식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국내 시장은 포화됐다는 판단 아래 해외로 눈을 돌렸다. 특히 현지 조사차 해외박람회를 방문했는데, 바이어들의 반응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좋아 제품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서 대표의 이야기다. 또한 매실 특유의 맛과 향에 대해서도 바이어들이 새콤달콤하다고 호평하면서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한다.

서순열 대표는 “매실청이 해외에서도 통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2005년 뉴욕 한인축제에 참가해 바이어들에게 시음 시켜봤는데, 걱정과 달리 의외로 호응이 많았다”며 “매실청이 새콤달콤하다며 좋아했고, 여기에다 바이어들이 매실의 효능 등에 관심을 보여 수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근 다압매율영농조합은 미국의 대표 온라인몰인 아마존에 입점하면서 판로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아직 입점 초라서 판매량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구매자들로부터 ‘조금만 넣어도 진하게 먹을 수 있다’, ‘매실 특유의 향 덕분에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등의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의 제품이 수출되는 곳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이다. 수출액은 2005년 1만달러에서 매년 점차 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수출액은 30만달러다. 그간 수출액 비중에서 80% 가까이 차지했던 미국 시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동부시장에 이어 올해 7월 처음으로 서부시장으로까지 판로를 확대하면서 기존 물량보다 두 배 이상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여기에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다압매율영농조합법인의 다른 제품인 매실장아찌 수입량을 늘린 점도 한몫했다.

서순열 대표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은 국내의 매실 주산지로 유명한 광양산으로만 제조된다. 좋은 원료를 고집하고 있고, 덕분에 해외 소비자들도 가격보다는 품질을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다”며 “국산 매실만을 원료로 매실농축액, 매실감식초, 매실김치 등을 제조하고 있는 만큼 본사와 농가 소득이 함께 제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