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서 ‘집중포화’
산림조합 노조 반발 등 잡음
입법부 차원서 해결 주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진행한 산림청 국정감사에선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의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신설 방침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적지 않은 만큼 무리한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 속에 정치적 쟁점 양상을 띠기도 하며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산림청의 시행령 제정 취지와 절차적 타당성 및 위법성 여부, 관련업계와의 소통 부재 등을 지목하며, 무리한 시행령 추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거듭 펼쳤다.

특히 산림조합 노조의 주장대로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산림기술진흥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많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조계의 해석을 내놓으며 해당 시행령의 경우 입법부 차원에서 풀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산림조합의 주장처럼 제정하려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산림기술진흥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해 봤더니 행정입법에 있어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 “입법사항이라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이라도 해도 행정부 견해대로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오는 26일 종합감사 전까지 여야 간사단 협의를 거쳐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중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선 산지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른 산림 훼손 문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과 관련해 산림청의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문제, 임가의 열악한 소득 수준 문제, 남북산림협력 문제 등이 다뤄졌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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