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종합감사서 지적

▲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한국농어민신문=김관태 기자]

바다환경 변화로 주력어종 교체
업종별 거리·어구 재조정 급선무


바다 환경 변화에 따른 조업 구역 조정이 현실성 있게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것.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해양수산부 및 산하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방송을 보니 수산업법 위반으로 전과가 40범인 어민이 있다.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어구 위반이 대부분”이라고 말을 꺼낸 뒤 “문제는 해양생태계가 변했고, 지역의 주력 어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어민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지적.

이에 오 의원은 “충남의 경우 고시를 바꿔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해양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새로운 어종이 잡힌다면 그 지역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도 전북 서해 연안에 대규모로 멸치가 출현해 타 지역 선단들이 수년째 대거 몰려들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제도개선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어업은 세부적인 업종이 존재하는 등 실타래와 같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며 “해수부 장관이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난마처럼 얽힌 업종별 이해관계를 혁파하고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업종별 거리와 어구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편 요구도 있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휴어제 도입, 바다목장 확대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경우 그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TAC 물량이 100이라면 (실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120이나 130은 돼야 하는데 실효성 없게 물량이 배정돼 TAC 소진률이 70~80% 정도고, 어종도 11종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TAC 한도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가급적 정확한 통계 자료에 입각해 한도를 정하고, 모든 어민들이 제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수산물 안전성과 해양환경 보전 문제 등 해양·수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김관태 고성진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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