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도마위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산지 훼손
2017년까지 여의도면적 13배 
‘산림보호’ 본연 역할 외면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치러진 국감에선 산림청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추진에 대한 지적들이 쇄도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 속에 정치적 쟁점으로 비춰지는 양상도 보이며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산지 훼손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도 집중 추궁되며, 산림청의 ‘산림보호 의지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뭇매’=산림청이 강행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움직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올해 11월 말 시행될 예정인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법인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설계·시공을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산림청의 방침에 대해 추진 의도, 절차적 타당성과 위법성 여부, 관련업계와의 소통 부재 등의 지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방침에 대해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과 일부 임업계가 산림청 규탄 집회와 성명서를 통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시행령이 제정되면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설계자와 시행자를 분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은 동일인 설계·시공을 제한할 경우 120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과 21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산림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정하려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인 ‘산림기술진흥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해 봤더니 ‘행정입법에 있어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 “입법사항이라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법을 만들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라도 해도 행정부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타 영역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지만, 산림 분야의 경우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림조합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시행령 제정에 앞서 산림청이 농어업정책포럼에 연구용역을 준 부분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되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구)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갖고 싸우는 모습이 자칫 여야가 갈려서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야 의원들이 싸울 일이 아니다. 산림청이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없이도 현행법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살펴보시라”고 주문했다.

농해수위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종합감사 전까지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후죽순’ 산림 태양광발전소, 우려 높아=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산림 태양광발전소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산림청에 대해 ‘산림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쇄도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2012년 22ha에서 2017년 1435ha로 65배 늘었으며, 이는 여의도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오르고, 올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정부가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긴급점검을 펼치고 있지만, 산림청이 안전 관리 및 산림 보호 의지 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계속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7월 산지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하지만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에너지전환정책이 이뤄지고 있고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산림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자체와 환경부, 산업부에서 허가할 때 산림청은 무엇을 했나. 대부분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줬다. 산림청이 합법적인 형태로 산림 훼손을 방조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의원도 “산림청장께서 안전성 위주로만 얘기하는데, 산을 지키려면 산에는 못한다고 천명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고민하고 결단하는 철학을 청장이 보여줘야 한다”고 몰아부쳤고,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5년간 산지전용 허가로 산지가 훼손된 면적이 여의도면적의 153배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7월 시행령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도 잘려나간 숲이 복원될 수 있겠나. 산림 보호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선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과 관련해 산림청의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이에 대비한 산림청의 대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이양수 의원은 “PLS 시행되면 산림청에서 내놓은 안은 말이 안 된다”며 “병해충 산림방역 피해에 대해 항공방제보다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1만5000ha에 대한 항공방제 비용은 9억원인데 산림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나무주사 예산은 359억원이 된다. 올해 17억원 예산으로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은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목재시장의 84.7%가 수입산인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자급률 제고 관련 예산을 매년 늘렸지만 자급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이 지적했고,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판매되고 있으나 운영 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경대수 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산림청 R&D예산이 최근 5년간 약 1625억원 투입됐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하는 등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의 쓴소리도 있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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