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오른쪽)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한·일 어업협정 지연 이유에 대해 일본 측이 독도 주변 중간수역에서의 교대조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독도 포함한 수역서 교대조업
일본측 정부 개입 협상 제의
우리나라 지위 훼손 우려 


3년째 표류 중인 한·일 어업협상은 독도가 포함된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교대 조업 문제가 핵심 쟁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한·일 어업협상 지연 이유를 묻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상호 입어해 얻는 이익 균형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일본이 기존에 들어가는 어선의 70~80% 감척을 요구해 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가 장기화 되는 것보다 합의할 수 있는 최저선의 지점을 찾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지금까진 한일관계에서 다른 문제를 만들까봐 자제한 이야기인데 상임위에선 정직하게 얘기 하겠다”면서 “단지 어선 감척만이 양국 간의 쟁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에서 양국이 교대조업을 하자는 게 지난번 협상의 핵심이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는 양보해줄 수 있으니 들어와 조업해라 그러나 어업인들, 민간인들과의 협상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일본 측에선 공무원이 즉 정부가 개입하는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렇게 되면 중간수역 지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훼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 측은 그것이 선행돼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수부 국정감사에선 태풍과 고수온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현재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는 실제 복구비의 41.6% 수준으로, 수산생물의 복구기준의 경우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있다”며 “이 역시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어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만큼 중간어 기준 신설과 실거래가 반영을 통한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고수온에 대한 피해대책은 있는데 저수온에 대한 피해대책은 없다”며 “실제로 지난해 저수온 피해가 일어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관여하고 40%대에 머무르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해마다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폭염과 고수온 피해와 달리 패류독소는 재해복구 지원대상이 안 된다”며 “이것은 충분히 자연재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패류독소가 발생할 경우 법으로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는 만큼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이전부터 일정시기에 발생하다 보니 보상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더 대규모화 되고 양식장 영위가 안 될 정도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상의해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김관태 이기노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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