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부터 '공유농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새로운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소비자 농장 공유···믿음 쌓아요"

농장 사용료 내고 수확 등 체험
소비자 맞춤형 계획생산 가능
농업인 판로확보 문제도 해결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 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농업모델인 ‘공유농업’이 본격 추진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 해소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만의 독창적 생산·유통 시스템인 공유농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도는 2022년까지 공유농업 거래액인 1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공유농업 전담기업 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공유농업 활동가와 생산자 등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활동가 모집에 150여명이 선정돼 교육 중에 있다.

도는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산자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소비자와 농장을 공유해 농산물의 생산과 체험 등을 함께한다.

소비자는 소정의 농장공유 대가를 농업인에게 지급해 영농자금으로 활용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가져간다.

즉 자신과 가족이 먹을 농산물 생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생산품목과 재배방법을 농가와 함께 결정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계획생산을 통해 농가는 판로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공유농업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의 농촌자원을 농민과 소비자가 공유하여 생산, 가공, 체험 등 관련 활동을 함께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유농업은 민간의 플랫폼 기반 전담기업이 주관하게 된다. 선정된 2곳의 플랫폼 전담기업은 홈페이지를 구축, 소비자 및 생산자 회원 관리, 활동가 육성 및 관리, 공동체 육성 및 관리 등 경기도 ‘공유농업 플랫폼’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공유농업 홍보, 마케팅, 교육 등을 주관한다.

또 소비자 연결, 대금의 전자결제 등이 가능한 IT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공유농업 활동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해 현장에서 운영하는 핵심인력으로 농촌의 자원을 도시민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 기획, 생산자와 함께 프로젝트 공동체에 참여할 참여자 모집, 공동체 운영 및 이익 창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공동체에 참여하여 농업 관련 활동을 함께하는 공유농업 사업의 주체이다.
공유농업 활동가에게는 프로젝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농촌관련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용권한이 제공되며,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실적에 따라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세부지원내역 및 금액은 경기도의 연차별 공유농업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유농업 활동가 모집지원 자격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며, 지역과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관련 법인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경기도 내 농촌자원을 가진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생산자는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가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얻고, 동시에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공유농업에 참여할 개인과 단체는 공유농업 전담기업 2곳 중 한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031-250-2771), 메이트크라우드(070-7010-5015), 에스에이쿱(070-8666-7928)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텃밭, 체험농장 등 지역 내에서 연대해 농촌 공동체가 소유한 농지(농촌자원)를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도시 공동체에 분양하고 농사는 농촌 공동체가 담당하며 수수료는 플랫폼을 통해 농촌 공동체에 전달하는 도시농업 확장형을 진행했다.

올해는 클라우드 펀딩을 접목한 주문형 생산으로 생산자 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도시 공동체의 사전 주문에 따라 생산계획을 수립, 농촌 공동체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도시 공동체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구매대금은 계획 수립 때 농촌 공동체에 지급해 영농자금으로 활용한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기반의 소비자 개인 맞춤형으로 AI에 계획 생산을 더해 전국 단위로 확장한다. 특히 IC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농촌 환경 보전, 소비와 생산의 미스 매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태희 도 농업정책과사무관은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농산물 생산량의 10%, 1000억원 규모로 공유농업 비중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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