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베트남 수출 애로사항, 현장에서 ‘바로 해소’

▲ 오는 24일 서울 aT센터에서는 BKF 행사와 연계해 현지화지원사업 관련 현장컨설팅과 통관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장이 열린다.

대규모 수출상담회 ‘BKF’ 연계
오는 24일, 양재 aT센터서 열려

현지 전문기관 초청 상담
라벨 제작·식품 등록 등 자문 
주요 수출국 전문가 전망도 진행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다양하다. 수출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현지 시장에 맞지 않는 라벨링·포장으로 현지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외 바이어를 구하지 못해 수출까지 연결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자문 지원, 라벨링 지원, 상표권 출원 등을 진행하는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은 수출업체들에게 유용하다. 농업 특성상 수출 노하우가 적은 영농조합법인,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현지화지원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시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 BKF(Buy Korean Food & Agriculture)와 연계해 진행되는 ‘현지화지원사업 현장컨설팅관 및 통관설명회’는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현지화지원사업 현장컨설팅관 및 통관설명회’의 행사 목적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행사 개요=현지화지원사업 현장컨설팅관 및 통관설명회는 BKF와 연계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하는 BKF는 해외 20개국·112개업체, 약 260곳의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다.

BKF와 연계해 열리는 ‘현지화지원사업 현장컨설팅관 및 통관설명회’는 10월 2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BKF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사업 홍보를 통해 현지화 지원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요 수출국과 신남방국가의 통관·라벨링 컨설팅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는 3개국(중국·미국·베트남) 현지의 전문기관을 초청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상담과 aT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현지화지원사업 현장컨설팅관, 주요국(중국·미국)을 대상으로 한 통관설명회로 구성된다.

▲현장컨설팅관 운영=현지컨설팅관은 24일 3층 제2전시장 내 ‘현지화지원사업 홍보 및 컨설팅관’에서 종일(9시~17시30분) 운영된다. 수입국 현지의 전문기관을 초빙해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자리로서 수출업체 또는 수출예정업체가 무역실무상황에서 겪는 통관 관련 애로사항 등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홍보관에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3개국에 대한 수출 상담이 진행된다.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계획이 있거나 수출을 고려중인 수출업체들은 이곳에서 수출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활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내용(예시)은 중국은 라벨 등록과 수출 프로세스, 라벨제작 시 유의사항 등이다. 미국은 신라벨법에 따른 라벨제작 규정과 유의사항, FSMA(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에 따른 농가·제조업체·수출업체의 유의사항 및 준비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고 베트남은 수출프로세스, 수출 전반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현지화사업 주요국 통관설명회=수출업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현지화사업 주요국 통관 설명회는 24일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화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국 통관설명회, 주요 수출국 시장전망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1부 순서인 주요국 통관설명회에서는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사업’, ‘미국 FSMA 대응’, ‘중국 농식품 통관 및 라벨링 규정’에 대해 관세청, 미국 현지화 전문기관(ACI Law Group), 중국 현지화 전문기관(상하이 KTR)의 담당자들이 각각 발표한다. 2부(주요 수출국 시장전망)에서는 ‘장류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 수출확대전략’(대상 글로벌 연구팀), ‘동남아 신유통 편의점의 국가별 비교’(트레이드파트너스), ‘미리 보는 2019년 동남아 식품산업 전망’(이마트 트레이딩팀), ‘이슈 수요조사’(트레이드파트너스)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마련됐다.

한편 현지화지원사업 현장컨설팅관 및 통관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출업체들은 aT 수출정보부(02-6300-1678)로 연락하면 된다. 또 aT현지화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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