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전문기관 손 잡고 ‘수입식품등록·MUI 할랄 인증’ 돕는다

▲ aT는 국내 수출업체들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그린 네이처팜(Green Nature Farm)과 우리(Woori) 등 전문기관과 자문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우리(Woori)업체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6000만명의 이슬람권 최대 시장이자 매년 5% 이상 경제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식품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 수출 기업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품질이 우수한 한국 농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통관·검역·라벨링·현지법령 등의 비관세장벽에 막혀 수출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적잖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수출업체들에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현지화지원사업은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보는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유용한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그린 네이처팜·우리’와 협약
식약청 등록·법률 등 자문 가능

지방벤더 초청 ‘유통망 발굴’
상담실적 250만 달러 올리기도

라벨링·포장현지화도 지원
통관 등 여러 비관세장벽 ‘해결’


▲인도네시아 수출시 애로사항=한국 수출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입식품등록제도(ML등록제도)다. 인도네시아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식품의약청(BPOM)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해당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는다. ML등록제도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소요기간이 길고 신청비 외에도 안전성 검사비, 서류대 등 비공식적인 비용도 소요돼 한국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수출업체들에게는 할랄 인증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MUI의 할랄 인증만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할랄 로고를 부착해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경우 이런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할랄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현지 반응 등을 감안할 때 MUI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약 1만8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물류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수출 장벽이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의 유통되는 이유다.

▲aT의 지원사항=aT는 ML등록과 관련 통관 등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통관에 필수적인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상표권 출원과 수입식품등록, 수입식품검사는 물론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포장현지화도 지원하고 있다.

자문기관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신규 협약과 네트워크 강화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올해 2월 인도네시아의 그린 네이처팜(Green Nature Farm)과 우리(Woori)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린 네이처팜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등록 관련 자문, MUI 할랄 등록시 애로사항 간편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현지 통관·검역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상표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 대응 법률자문, 현지법인 및 고용관련 노무법률상담 등이 가능하다.

aT 자카르타지사는 또 지방도시 유통망 발굴을 위한 홍보 플랫폼 운영, 지역벤더 초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에 수라바야·메단·마까사르 등 지방벤더와 수입업체 간 B2B를 통해 25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aT현지화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aT 자카르타지사(+62-21-2995-9035)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지원사례/①조아제약
"꼼꼼한 자문 통해 ML 등록 2개월 단축"

▲ 바이오폴리텍의 수출제품인 콜라겐비타.

인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조아제약은 인삼이 함유된 앰플 형태의 제품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출은 쉽지 않았다. 박현규 조아제약 차장은 “회사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등의 기관에 수출 관련 문의를 했지만 답변이 잘 오지도 않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인도네시아 수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하지만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받으며 수출업무가 수월하게 추진됐다. 박현규 차장은 “aT를 통해 문의하니 통관 시 주의사항, 허가에 필요한 등록서류 등을 자세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며 “ML 등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aT 현지화지원사업 덕분에 2개월 이상 시간을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중소 수출업체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부족한 정보, 비용 부담 등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라며 “인도네시아 시장의 전문가가 전문성 있게 도와주는 등 aT 현지화지원사업은 수출업체들에게 경제적·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수출을 목표로 ML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조아제약의 박현규 차장은 “홍삼의 함량 등에 따라 일반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스러웠는데 aT 자문을 토대로 바이어와 협의해 성분·함량 등을 조정하게 됐다”며 많은 업체들이 현지화지원사업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지원사례/②바이오폴리텍
"시장 정보 적극 활용 홈쇼핑까지 진출"

▲ 조아제약의 수출제품인 스마트디노.

이정훈 바이오폴리텍 대표는 콜라겐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ML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ML 등록도 허가코드번호를 받은 업체(또는 개인)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민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수출에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대표는 “ML 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업체라면 등록까지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우리는 현지화지원사업 덕분에 8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품의 유행은 수시로 변하는데 ML 등록까지 1년 이상을 소요한 후 시장에 내놓는다면 유행에 뒤처질 수 있다”며 “바이어에게 이미 ML 등록이 완료돼 수입이 즉시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호감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이 탄력 받은 바이오폴리텍의 제품은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홈쇼핑에 소개된다. 초도물량으로 약 1만 달러어치의 제품이 수출된다. 이 대표는 “홈쇼핑 방영 이후 소비자 반응에 따라 수출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T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화지원사업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는 “수출업체의 의지에 따라 현지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 사업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정보도 얻고 수출까지 이어진 만큼 많은 수출업체들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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