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이현우 기자]

미국/식품안전계획 꼼꼼히 수립
식품사고 발생시 리콜 등
대응방안 명확하게 기재를
전체 용기 기준 칼로리 등
바뀐 라벨링 규정도 확인해야 

중국/판로 개척 전 규제 검토해야
수입 전 중문라벨 부착 의무화
라벨링 수정 원천적으로 안돼
관련 자료 최소 2년 보존 규정도 
aT 현지화지원사업 통해 챙겨야


수출업체들은 경제대국인 중국과 미국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실제 올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중국 10억8310만 달러, 미국 7억6960만 달러의 한국 농식품이 수출됐다. 단일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중국 2위, 미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현지 수출 관련 법에 대한 정보 부족, 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출이 쉽지 않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4일 BKF 행사의 일환으로 ‘현지 전문기관 활용 주요국 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진정 법무법인 ACI 법률그룹 변호사는 미국 수출시 수출업체들의 식품안전계획 수립을 강조했고 김지영 KTR 중국지사 상해법인장은 aT의 현지화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정 변호사,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왜 미국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식품 관련 법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판매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제정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이다.

예전에는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았지만 식품안전현대화법은 기업이 만든 식품이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생산자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아무리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이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예방적 통제, 식품 사고 발생시 회수 등의 대응 방안, 위험 분석 등에 대한 매뉴얼이 포함돼야 한다. 단순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HACCP에는 식품사고 발생시 리콜 등의 대응방안이 없지 않느냐. 식품안전계획에는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수입업체와 유통·판매업체도 식품안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출·수입업체, 유통·판매업체 모두 똑같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식품안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간주돼 통관 거부 등이 될 수 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 사고에 대한 예방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관련 업체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올 7월 라벨링 규정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제품의 용기 크기에 상관없이 한 번 섭취량 또는 1인분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칼로리, 콜레스테롤 함량 등을 표기했지만 지금은 전체 용기를 기준으로 칼로리, 콜레스테롤 함량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1000만 달러 이하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김지영 법인장, 중국 농식품 통관 및 라벨링 규정=중국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농식품 관리 감독을 맡았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포함해 3개 장관급 조직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폐합했다. 이번 통폐합으로 식품 통관, 인허가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여기에 전문 식파라치가 3000여명 활동하면서 민관의 농식품 관련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됐다. 또 올 10월 중국 수입 포장식품 신(新) 라벨 검사방법이 시행되면서 중문라벨 자료 최소 2년 보존 의무 등 기업의 책임 및 자료보관 의무가 강화됐다. 중국어 라벨링 감시·감독 방식도 추출검사 시행, 사후검사 강화 등으로 바뀌었다. 라벨 불합격 시 수입이 금지되는 등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강도도 높아졌고 수입 전 중문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등 라벨링 수정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국내 수출업체들은 사용불가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수출해 재판에 회부되는 등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많지 않다. 그래서 중국 수출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로 개척 전에 해당 제품의 중국 규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막걸리를 만들 때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황칠은 약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함량과 상관없이 일반식품 원료로 쓸 수 없고 오미자는 보건식품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이 모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출전 중국표준에 따른 사전성분검토 등을 진행해주는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지화지원사업을 진행하면 외포장·중문라벨 불합격, 성분 부적합 미통관, 반송·폐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수출업체들의 부담도 적다. 제품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중문 라벨 제작과 식품성분검사에는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수출기업들이 aT 현지화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한편 aT현지화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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