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 제거 안한 생선·미허가 색소 사용 등 수출 ‘레드 카드’

▲ 미국 FDA가 운영하는 수입경보 프로그램 중 적색리스트에 오르면 농식품 수출이 쉽지 않다. 이에 대처하려면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미국 수출준비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미 FDA 겉모습만 보고 판단
3가지 단계 ‘수입경보’ 운영
적색리스트 땐 압류 등 불이익

농약기준치 초과 안된 건버섯
가공과정서 농축, 기준치 초과
내장 제거하지 않은 멸치  
전면 수입 금지 당한 사례도  

수입통관 5회 이상 통과 등
적색경보 해제 방법 숙지해야


미국 FDA는 제조사와 수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수입경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출업체들은 수입경보 프로그램에 따라 농식품 수출이 쉽지 않은 적색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수출이 허용되는 녹색리스트 대상기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이 이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미국 수출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aT가 최근 발간한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미국 수입경보 사례집’에 명시된 미국 수입경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주요 사례, 수입 경보 해제방법 등을 소개한다.

▲수입경보란?=수입경보는 미 FDA(식품의약청)가 제품, 제조사 및 수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겉모습 기준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면밀한 검사 없이도 외관상 식약처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면 수입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겉모습 기준이란 FDA가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수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입경보는 크게 적색리스트와 녹색리스트, 황색리스트 등 3가지로 나뉜다. 적색리스트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현재 식약처법을 위반했고 미래에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적용한다. 황색리스트는 전수검사는 아니지만 좀 더 강화된 검사를 요구하는 수입경보다.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다만 황색리스트는 점차 사용이 줄고 있어 적색·녹색 리스트로 이원화되고 있는 추세다. 녹색리스트는 수입경보의 예외가 되는 회사를 모은 리스트로 식약처법에 의해 수입이 거절된 제품이라도 녹색리스트에 해당되면 수입이 허용된다.

수입경보에는 회사이름과 국가, 제품이름 및 종류, 수입경보번호 등 8가지 정보를 표기한다.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수입경보의 법적 근거, 수입경보에 올라간 회사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수입경보 중 적색리스트에 오른 회사는 검사과정 없이 제품 압류나 수입거절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DA는 과거에 식약처법을 위반했으면 미래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수출에 앞서 사전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사전예방단계(제품의 FDA 일반 규정 및 특별규정 적용 여부 확인, 규정준수를 위한 필요과정 및 소요비용 조사, 조사내용의 실행 및 지속적인 준수여부 모니터링)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수입경보에 오른 사례=우선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농약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가공과정에서 농약이 농축돼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 올 7월 6일 미국으로 수출됐던 말린 버섯이 해당 사례다.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부정·불량식품으로 분류된다. 또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처음이라도 수입경보에 오를 확률이 높아 FDA는 수입 식품 및 신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비교적 자주 시행한다.

또 다른 사례는 지난 5월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멸치를 수출한 경우다.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은 제조사 및 국가에 상관없이 전면 수입이 금지된다. FDA는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돼 식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눔균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FDA가 인정한 녹색리스트에 오른 회사만 수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FDA가 규정하는 HACCP 규정에 맞게 안전한 환경에서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이 제조·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 FDA에 HACCP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FDA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할 경우 적색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FDA 시행령에 없는 치자황색소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다. 치자황색소는 노란색의 액체·덩어리·분말·페이스트 상의 물질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난다. 통상 음료수와 단무지, 면류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색소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FDA 시행령에 명시된 사전 허가 색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사전 허가를 받았어도 일부 색소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수입경보에 오를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품 수출 전에 색소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DA는 수입 해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의 검출 여부를 자주 검사한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수출한 오징어무침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면서 적색리스트에 올랐다. FDA는 제조사에서 법규를 준수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수입을 거절한다. 또 해당 제조사나 제품이 안전성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FDA는 조사관을 보내 자체 샘플테스트를 통함 리스테리아균 검출여부를 조사한다.

▲수입경보 해제 방법=적색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이를 해제하거나 녹색리스트에 오르려면 신청서 작성-수입통관 5회 이상 통과-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치는 등 FDA에 위반사항에 대한 해결 및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신청서 작성 시 적발사항에 대한 수정조치과정, 재발방지법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두 번째 수입통관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송장·포장·선화증권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미 당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신청서는 이메일(imporlalerts2@fda.hhs.gov)과 우편(FDA)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aT현지화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는 2019년에도 현지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중 수시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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