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상표권 출원·라벨링···우리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팍팍'

비관세장벽·애로사항 등 
수출 위한 자문비 지원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
상표등록 과정도 도와

수출국용 라벨링 견본 제작
등록 비용까지 90% 부담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수출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한다. 통관 절차 및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라벨링으로 수출품이 현지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현지 바이어를 구하지 못해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는 수출업체들도 적잖다. 실제 지난해 중국 수출과정에서 라벨링 불합격으로 중국 통관이 거부된 사례는 108건으로 전체 통관거부사례의 27.1%에 달한다. 서류 미비와 식품첨가물 규정 위반도 각각 63건, 73건에 이른다. 상당수 사례가 수출업체들이 해외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않고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출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원활한 한국 농식품 수출을 위해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2018 현지화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지원, 라벨링 지원, 상표권 출원 등이다.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지원=현지 수출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법률일반(계약서 작성 자문, 상표권 및 특허제도 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과 통관(통관절차 및 통관 필요서류, 수출 가능여부, 제품 통관·검역 사전검토 등), 관세(관세율, HS코드 분류 등), SPS(식품 관련 법령 및 위생·검역 기준, 검사 및 인증기관 정보 등), 기타(현지 비즈니스 지원 정보) 등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연간 1000만원 한도(최대 10건)까지 가능하며 연중 수시(12월 초순)로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미국·캐나다·브라질·UAE·프랑스·독일·스페인·중국·대만·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인도 등 19개국이다. 단, 중국 라벨링 신청업체는 라벨링 및 현지화사업을 병행 신청해야 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고 무역통계정보이용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화권 신청업체들은 대중국 제품 통관사전검토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상표권 출원 지원=수출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상표등록 사전검토(자부담 없음), 등록가능 판정 시 상표권 출원 진행(자부담 10%) 등이다.

대상 지역은 중국과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프랑스, EU전역, UAE 등 한국 농식품 수출의 주요 거점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오는 12월 7일 접수를 마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온라인 신청(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global.at.or.kr)과 함께 무역통계정보이용동의서, 현지화지원사업 신청서 및 현지상표권 출원 인지확인서, 현지상표권 출원 사업비 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벨링 지원=수출 현지 언어로 라벨링 견본을 제작하거나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90%)이다. 12월 초순까지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대상국은 중국과 대만, 미국, 스페인이며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당 사업에 지원한 업체는 라벨링지원신청서와 인지확인서, 무역통계정보이용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중국 라벨링 신청업체는 현지화사업 내 중국 라벨 및 제품 통관사전검토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사업신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aT 현지화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aT 해외지사와 aT 수출정보부(02-6300-1678)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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