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년 7월 27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이 기대된다.
2024년 7월 27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이 기대된다.

올해부터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을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되고, 병의원 등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실시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가 대상인 소농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며, 65~79세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새로 도입된다. 2024년 3월부터 축산농장의 건축면적에 전실면적은 산입하지 않고, 저메탄사료와 환경개선사료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의 보급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중심으로 새해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간추렸다.

#농업·농촌분야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 동안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관리가 미흡했다. 이를 개선코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을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농촌의 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이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규모도 확대된다. 검진인원이 3만명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도입=병의원 등이 부족한 농촌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농직불 단가 10만원 인상=‘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중·소농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한 것으로 소농직불금 수령대상가구인 약49만호가 단가인상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65~79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지급한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경영이양직불 사업의 경우 참여 연령, 지급 단가, 지원 기한 등 지원조건을 개선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보장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활동별 단가는 경종의 경우 중간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ha 등이다. 또, 축산은 저메탄사료 2만5000원/두, 환경개선사료 5000원/두 등이다. 2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법적 기반 마련=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27일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친환경농어업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에서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 0.01㎎/㎏ 이하)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미량의 농약검출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바이오산업 제도 기반 마련=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6대 분야와 관련된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산업으로 명확하게 했다.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 및 기능성 물질의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품종, 비료, 농약 등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확대=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되고,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치된 농기계 강제 처리=오는 6월 21일부터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된다. 방치된 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축산분야

▲축산 건축면적에 전실면적 미산입=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오는 3월부터는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면적을 축산농장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에 방역시설로 분류했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는 것인데,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율시설에 한정한다.

축산물 PLS제도 시행=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인 0.01㎎/㎏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한다. 1단계로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되고, 2단계는 부처 간 협의 이후에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오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보급 대상은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다. 저메탄사료는 일반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환경개선사료는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하는 사료다.

유통기한 넘은 사료 판매 시 처벌=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개정된 사료관리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펫푸드와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을 반려동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해 맞춤형 육성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펫푸드 등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한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축산지 조성 요건 완화=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은 노후 및 난립한 축사를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 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로 완화해 지자체가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확대=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시범사업이 양돈, 낙농으로 확대된다. 또한 인증지원농가도 2023년 50건에서 올해는 15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