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현지화지원사업은 맞춤형으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업회사법인(유)마이산 현미 발효밥을 방문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 오세원 aT 통상지원부 차장과 양종인 사원(첫번째). 마이산 현미발효밥(두번째)은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8월 중국으로 수출됐다.

중국 수출 번번히 막혔던
'마이산 현미발효밥'

aT 현지화 사업 도움받아
지난 8월 3.5톤 수출 성공

포장 개선·서류 작성도 도움
"신속·수월한 진행 놀라워"


우리 쌀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수출용 쌀 가공공장을 신청해 중국 질검총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한다. 여기에 쌀 수입권한(쿼터)을 확보한 바이어를 발굴, 그들과 계약을 해야만 현실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공공장에서 도정된 우리 현미가 쿼터와 상관없이 중국 통관을 통과하는 사례가 생겼다.

주인공은 전북 진안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유)마이산 현미 발효밥이 생산하는 마이산 현미발효밥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현지화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농업회사법인(유)마이산 현미 발효밥이 생산하는 마이산 현미발효밥은 발효시킨 현미에 유산균을 첨가한 기능성 쌀이다. 이 업체는 최근 해외에서 기능성 쌀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상연 농업회사법인(유)마이산 현미 발효밥 이사는 “대중국 수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한 덕분에 중국 바이어들의 수출 문의가 들어왔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중국의 왕푸징백화점그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꽌시(關係:인맥)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 수출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선적단계에서 무산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7월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신청했던 aT 통상지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중국의 북경채산과기유한공사에게 자문을 한 결과, 마이산 현미발효밥의 HS Code를 ‘쌀(1006.20/쌀-찰현미)’이 아닌 ‘곡물가공품(1904.90/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으로 바꾸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쌀 가공식품 및 기능성 쌀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선례를 발굴하던 차에 이 제품의 현지화사업 신청을 받게 됐다”며 “자문기관과 제품의 성분 및 영양첨가량을 꼼꼼히 체크하고, 중국의 품목표준 규정과 검역항목 분석해 제품의 통관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기대는 컸지만 실제로 될 거라는 데에는 반신반의했는데, aT와 북경채산과기유한공사가 포장 개선부터 각종 서류 준비 방법, 거래선 발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며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 같은 중소 수출업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무역 서류 작성법을 견본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빨간펜으로 실시간 첨삭해줬다”며 “왕푸징백화점그룹과 작업했을 때와는 몇 달이 걸렸던 일들이 비교 할 수 없도록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놀라워했다. 그 결과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인 지난 8월 29일 마이산 발효현미쌀 3.5톤이 까다로운 중국 통관을 ‘쌀’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통과했다. 통관된 제품은 북경태산과기유한공사가 운영하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래생활(本來生活)의 아시아관을 통해 판매 중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앞으로도 현지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처럼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수출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회사법인(유)마이산이 생산하는 현미 발효밥 대중 수출의 성공열쇠인 현지화사업은 aT가 해외 컨설팅 회사나 관세사, 수입업체와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를 매칭해 현지 통관이나 수출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aT 현지화사업 지원에 관심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는 aT 홈페이지(www.at.or.kr) 및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접속하거나, aT 통상지원부(061-931-0865)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으면 된다.  

김효진 기자 hjki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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