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대통령’.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밝힌 대통령 후보 선택기준이다. 이번 만큼은 농어업을 직접 챙길 수 있는 대통령에 반드시 표를 던지겠다는 의지이고,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청와대 농업분야 수석실이나 대통령 직속 농업 관련 위원회의 부활을 대선 농정공약의 1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창간 37주년을 맞아 본보가 7회에 걸쳐 연재했던 ‘2017 대선, 농정공약을 논하다’의 주인공들을 다시금 한자리에 모았다. 농민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농정공약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어떤 농정공약에 힘을 줬을까.
일시:2017년 4월 6일 (목)
장소:서울 한농연회관 3층
 

참/석/자
최양부 전 농림해양수석비서관(김영삼 정부)
장원석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발전위원장(노무현 정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좌장>


“농어업분야 청와대 수석실·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활 최우선”

●농어업부문 ‘수석실’·‘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대통령·총리가 직접 농어업문제 챙길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국민지지 받는 ‘농정의제’ 마련 시민사회단체·학계 힘 모아야

▲정문기=농업계의 농정 요구사항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와대에 농어업부문 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과 농정의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먼저 두 곳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최양부=김영삼 정부 때 처음 농림해양수석실이 생겨났다. UR(우루과이라운드)이 타결되면서 농정이 당시 최대 이슈로 부각됐고, 청와대가 농림해양수석실과 농어촌발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 중 수석실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농어촌 복지’ 분야 세 명의 비서관을 두고, 농어업 정책을 관장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고, 농발위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순수 민간기구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했고, 여기서 만들어진 보고서는 대통령 주재 농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되기도 했다.

▲장원석=농림부는 예산에서는 힘이 있는 재정당국이, 외교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끌고가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국회 여·야 합의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또 위원장도 총리와 부총리의 사이급으로 격상시켜 상당히 힘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매주 수요일에 1시간반 동안 농특위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통령이 농업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정문기=농어업분야 수석실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다시 만들자는 농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원석=대선과정에서 우리가 농업계 후보에게 농어업·농어촌·농어민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아니면 최소한 총리 직속 위원회로 설치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림부 직속 위원회로 해놓으니까 농특위가 열심히 해도 장관이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

▲최양부=문제는 93년 때처럼 현재 ‘정치적 농정의제’가 있느냐는 점이다. 93년은 UR이라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농정사에서도 가장 큰 아젠다가 있었고, 국민적 관심도 컸던 시기다. 그래서 청와대에 농어업분야 수석실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 과연 이들을 다시 복원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히 국민들이 지지해 줄 농정의제가 있을까. 핵심 농정의제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장원석=국민적 힘도 정치적 아젠다 못지않게 중요하다. UR투쟁 때로 돌아가면, 당시 UR투쟁을 위해 202개의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농업지키기국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최대단체였다. 운동본부는 청와대가 농어업분야 수석실을 챙기도록 하는 데 일정부분 공을 세우기도 했을 정도로 그만큼 힘이 컸다. 지금은 어떤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학계까지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수석실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복원’을 포함한 농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다.

▲박진도=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을 했는데, 농어업분야 피해가 생겼고,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수석실이나 농특위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으로만 끌고 갈 것이냐는 데는 회의적으로 판단한다. 이제는 국가 패러다임을 행복을 중심으로 바꾸고, 농정도 국민행복을 기여하는 농정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제시한 국민행복농정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다. 처음부터 국민행복이라는 틀에서 농정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정환=‘전 세계 모든 농산물이 수입돼 국내 농업이 없어도 위기 상황이 아닌 현재 농업분야에 수 조원을 쓰고, 주무부처도 있고, 여기에 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까지 두자고 하냐’에 답을 하려면,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콘셉트로는 안된다. 어떤 농업이 돼야 하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농정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최양부=현재 우리나라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의 업무역할이 불분명하다. 수석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장관이 꼼짝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석의 영역이라는 게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붕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4년간 했는데, 그 때는 수석이 장관과 상의도 하고, 정책에도 제동을 걸거나 조정을 하기도 했다. 수석실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서 수석실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농가 직접지불제 강화로 농정 재편
농민 공익적 기여도 주목해 직불제 확대하면 국민 설득 가능
쌀 외 통계 갖춘 품목도 시행, 가족농의 재발견 관점서 접근을


▲정문기=화제를 바꿔 직불제로 넘어가 보겠다. 현재 농정은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직접지불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게 요즘에 회자되는 농정과제다.

▲이정환=농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농정을 직불제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농산물이 완전개방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은 계속 악화되고, 농업소득도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박진도=유럽의 경우 직불제는 소득보상직불 성격으로 도입됐는데, 이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즉 농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불로 직불제의 성격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득보상직불이 중심이다.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직불제를 할 때 하나는 소득보상 직불, 하나는 공익적 직불 이렇게 도입하고, 공익적 직불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 그래야 농민과 국민 모두 설득할 수 있다.

▲이정환=정부의 직불제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쌀만 변동직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쌀 외에 통계가 갖춰진 거의 모든 품목으로 직불제를 확대·시행하는 것이 농업부문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또,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개념으로써 직불제도 운영해야 한다. 두 가지 틀이 농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박진도=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밝힌 공약에는 ‘농업예산의 직접지불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접지불을 늘리되, 공익적 직불 중심으로 직불제를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농가가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일단은 농업예산을 막 쓸 것이 아니라 절반정도는 소득에, 절반정도는 공익에 도움되는 쪽으로 쓰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양부=직불제를 시행하는 이유, 가족농의 재발견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아무리 소농이라도 가족농의 농사는 로컬차원에서 중요하다. 또 지역사회의 인구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어떻게 가족농을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대농들에게 유리한 직불제는 농정패러다임을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반대된다. 농업에 수많은 다원적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을 수행할 주체가 가족농이라는 점에서 직불제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정환=이처럼 직불제가 농정의 중심으로 바뀌려면 농정조직도 달라져야 한다. 직불제는 농가 하나하나를 상대로 해야 하고 농가의 이행조건 충족여부도 다 봐야 한다. 그래서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직불제에 투입하는 선진국들의 농정조직은 전국으로 퍼져 있다. 우리나라는 직불제 시행을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조직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잘 통합시켜서 효과적으로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물론 어려운 도전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박진도=충남이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3농혁신이 무엇인가. 농정을 나눠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농정의 파트너이자 주체인 농민과 협의해서 농정을 펼치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지방에 권한과 예산을 넘겨주면 잘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에 주고, 권한도 함께 내려주면 지자체에 따라 각자 나름 특색에 맞게 농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정환=직불제를 강화할 때 생각해야 할 게 있다. ‘어려운 농가에게 얼마씩 주자’고 하면 도시민들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득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농민이나 도시민이나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 정당성이나 합리성면에서 납세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공익적 기능을 직불제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양부=직불제를 하려면 중앙정부 조직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농정을 분산하는 의미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생산중심으로 ‘감놔라, 배놔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가 농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올해 창간 37주년을 맞아 대선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농정공약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농업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들은 모두 본보가 7회에 걸쳐 연재했던 ‘2017 대선, 농정공약을 논하다’에서 농정공약 얘기를 풀어냈던 주인공들이다.

“가격보전·공익적 직불 탄탄하게 갖춰야 청년인력 유입 가능”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고수
‘농업의 다원적기능’ 포함·농업인 권익향상 등 바탕 마련해야
농어촌종합개발 관련 123조, ‘농업농촌 가치 규정’으로 개정을


▲정문기=헌법개정을 위해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개헌은 대선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농업계에서도 헌법개정은 화두다. 현재 헌법개정이 어느 선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가.

▲장원석=한 정당이 헌법 개정 초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적 있다. 농민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게 헌법개정 과정에서 농업분야를 일파만파 흔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또, 농어업 지원조항은 여·야가 존치시키자는 데 같은 생각을 했고, 123조의 ‘농어촌종합개발’이라는 용어를 지원으로 바꾸자는 데도 합의를 했다. 헌법 119조에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경제력 남용을 방치하는 나라가 없고 세계 경제 현실인 만큼 경제민주화도 존치키로 했다.

▲정문기=헌법에 넣을 만한 새로운 조항도 검토한 게 있는가.

▲장원석=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넣자고 했다. 다른 정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헌법에 넣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헌법에는 농어민 권익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농어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을 노력한다’와 함께, ‘농어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능을 높인다’는 조항이 만들어진다면, 농어민단체의 정치적·사회적 기능이 일원화됨은 물론, 농어업회의소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아동에 대한 목소리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여성농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진도=‘헌법개정’에서 알 수 있듯 ‘개정’이다. ‘무엇으로부터 고친다’는 의미다. 물론 새로운 내용을 헌법에 추가할 수도 있지만 ‘개정’에 초점을 맞췄을 때, 농어업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는 헌법 121조와 123조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123조의 조문을 농업·농촌가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바꾸자. 우리나라 헌법은 많은 것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치자고 하는 게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원석=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 때까지 농업분야 헌법개정 요구들을 국회가 수렴해서 잘 반영했으면 한다.


●젊은이가 찾는 농촌으로
농업 관련교육 강 우선…2030세대 대상 농업가치 재조명
가족농 중심 협동조합 뒷받침,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돼야


▲정문기=농업인력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현재 농촌에는 사람이 없다. 농민들도 대부분 고령농이다.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요소들이다. 때문에 젊은 농업인력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양부=농업인력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공교육 기능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 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시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농업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2030세대를 내다보면서 ‘농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농업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을 소비자가 농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시대라는 의미에서 ‘소비자 농업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소비자가 건강과 안전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농업인력을 국가가 키우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농업인력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진도=농업주체는 가족농이 돼야 한다. 영세한 가족농이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농촌에는 교육이나 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많다. 이 역시 협동조합 방식 외에는 해결책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사회서비스를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대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방학동안 농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농활을 하면 이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만하다. 이처럼 단순히 지원금이라는 유인책 외에도 청년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농업·농촌에서 여성의 비중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농민들의 지위를 특별히 강조하고 높이는 것도 젊은 농업인력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원석=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소득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들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 농촌에 살더라도 이 혜택이 배제된다면 젊은이들이 농촌에 발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세대라는 점에서 일부 시작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2020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농업부문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4차산업 성공에는 창의교육이 수반돼야 하고, 창조심리, 문화예술, 첨단기술이 융합된 4차산업혁명에 맞는 농업형태가 돼야 젊은이들이 의욕을 갖고 ‘농업에도 미래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정환=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에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막는 진입장벽이 무엇인가’와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소시켜야 한다. 농촌으로 젊은인력이 들어오고, 또, 이미 있거나 들어온 이들이 경영을 영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진입장벽 쪽에서 보면 자본조달이다. 농업도 경영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조달의 곤란성을 해결해줘야 한다. 또,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볼 때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직불제 정비도 필수다. 농산물만 팔아서 소득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보전 직불과 공익적 직불을 탄탄하게 갖추는 게 농업인력이 새로 농촌에 진입하고, 이미 농촌에 들어와 있는 농업인들이 경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키는’ 공약 되려면
농민단체는 물론 학계서도 대선 농정공약 실행 가능성 점검을
농정요구사항 후보에 전달하고 서면 등 이행 약속 받아 볼만


▲정문기=공약이 빌공(空)자의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공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간 대통령을 보면 공약만 내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민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대선 농정공약의 실행가능성 등을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장원석=97년에 8개분야 160명의 교수들이 함께 정책 요구사항을 대선후보들에게 보내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회신받은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A후보는 91%, B후보는 87%, 나머지 한 후보는 84%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 결과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공약을 평가하는 작업도 일부 했는데, MB정부 이후에는 이런 게 없어졌다. 농업계가 각 단체별 농정 요구사항을 취합해 대통령 후보에게 주고,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것을 실현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사항 수용도를 측정해 언론사에 전달하면 대선 후보들에게는 공약을 실행해야 한다는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박진도=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발표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냈다. 이 내용을 각 당에서 검토하고, 국민행복농정연대와 협약하자는 얘기도 했다. 어떤 농정과제를 수용하고, 또 어던 농정과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밝힐 생각이다. 새정부가 농정을 추진해나감에 늘 모니터링을 하고, 별도의 검증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대선 때만 잠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양부=이 과정에는 농민단체가 얼마만큼 구심점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야 대통령 후보들도 농민단체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A당은 받겠다, B당은 관심없다 등등 했는데 만약 B당이 집권하게 되면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장원석=그렇진 않다. ‘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당간에 경쟁적으로 농정 요구사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의 역할과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육시키는 효과도 분명 있다.

조영규·김경욱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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