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지난 11월 30일 공식 개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 모습.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39개 품목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공식 개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 모습.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39개 품목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은 농산물 도매유통 분야에도 온라인 시대의 막이 열린 상징적인 해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30일 출범식과 함께 공식 개장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국 단위 도매시장이다.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인 만큼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핵심 유통 주체가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개장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선 거래 체결 후 상품이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 돼 물류 최적화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유통단계가 단축(3단계→1~2단계)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 출하 선택권 확대와 소득제고 △구매자의 합리적 거래 강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품목은 최근 추가된 양상추를 포함해 39개(청과 36, 쌀, 계란, 돼지고기)로, 아직은 정가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점차 거래 및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 입찰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2027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당장은 완전한 법적 기반 확보가 급선무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기반이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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