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이 올해 1월 NH농협은행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납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이 올해 1월 NH농협은행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납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09년 국회에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법 제정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기부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의 30% 범위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인사의 기부 소식을 앞 다퉈 알리면서 기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를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에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연이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지 기부 허용 및 법인의 기부 허용, 기부금 상한액 폐지, 기부를 위한 홍보활동 완화 등 대부분이 현행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자칫 누더기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에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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