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묘목을 식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서 임업 및 산촌분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산림소득 증대,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및 조림·숲 가꾸기 등 7개 사업이 핵심이다.


사유림 체계적·계획적 산림경영 추진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경제림 육성단지 내 산지만 대상
지원한도액은 ha당 1만5200원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목적은 조림·숲 가꾸기·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사유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경제림 육성단지 내 사유림 소유자이다.

지원 자격과 요건은 경제림 육성단지 안에서 연접된 산림을 묶어 10ha 이상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경제림 육성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된다.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산 산림,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과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 계획구, 대리경영 산림이 우선된다. 다음은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와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및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이다.

시·군에서는 경제림 육성단지 안에서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도록 대상 산림을 파악하고,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인가 받아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한다.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인가받은 사유림 소유자이다. 자금 사용 용도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한다.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당해 연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으로 ha당 1만5200원(예산단가)을 지원한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 안정
전문 임업인 시설·장비구입 지원


목적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도 취지다.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도 포함된다.

사업대상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두 가지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자금 용도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의 경우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공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소액사업),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밤 대체작목 조성이 해당된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는 생산 적합성 조사,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이다.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에서 1건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는 세부사업별 지원 자금 용도를 규정하고,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공모)의 경우 일반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2~10억원, 거점 산지종합유통센터는 10~20억원을 지원한다.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공모)와 곶감주산지 유통구조 개선(2017년 신규 공모)도 지원 대상이다. 곶감주산단지 지원은 2015년 이후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생산피해 관련 재래식 건조시설 위주의 거점별 규모화·집약화 시설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에 대해 개소당 총 사업비 5억원 이내이다.

임산물 클러스터(공모)는 주산지 기초 지자체 주도로 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산업,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육성(총사업비 20억원 이내/개소)을 위한 것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 가공제품 개발, 체험·관광자원 등을 연계한다.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소액) 및 올해 신규 사업인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곶감 피해방지 저장·건조시설)이 있다.


임업인·생산자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사업
숲가꾸기·임도시설 기반 조성 등
목재 생산·구입, 임업기계화 지원


취지는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등에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산림사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임산업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다.

지원 자격 및 요건에서 국고융자의 경우 산림경영기반 조성은 숲 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이 있다. 숲 가꾸기는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이다. 임도시설은 산리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행하려는 자도 가능하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가 대상이다. 사립 수목원과 사립휴양림, 사립수목장림 사립치유의 숲 조성, 산양삼 생산, 해외 산림자원 투자지원도 해당된다. 산양삼 생산은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이다.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는 단기 산림소득 지원과 조림용 묘목생산이 있다.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은 목재이용·가공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 원자재 구입자금, 목재유통센터 국산 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 펠릿 구입자금,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가 해당된다. 산림조합 육성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절감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
주거용으로 산림청 등록된 제품
1세대 1대당 지원한도 400만원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 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로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해당된다.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 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 우선순위는 농산어촌 지역 거주자와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해 해당 지자체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 받는 경우이다. 1개 마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으로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58.14kw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자금용도는 목재 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다.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된다. 지원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1세대 당 1대이다.


산촌 정착자금 지원 임업인 확대 모색

▲귀산촌인 창업·주택구입 지원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수해야
임업 창업 대출한도 세대당 3억


취지는 초기 귀산촌자 및 희망자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꾀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지원 대상은 임업 창업의 경우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또는 산림복지 서비스분야에 창업하려는 자이다. 주택 구입·신축은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하려는 자도 가능하다. 자금 용도에서 임업 창업은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또는 산림복지 서비스분야가 있다. 기반조성은 임야 매입·임차,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 등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작목반 지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밤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송이산 가꾸기 시설비 등 지원도


목적은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 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및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자격요건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이다. 사업종류는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경우 표고, 밤, 대추·호두·떫은 감, 고로쇠 등 수액생산 기반 등이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송이산 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도 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도 포함된다.

자금용도에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의 경우 산림버섯류 생산기반 조성과 수실류·관상수 생산기반 조성,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토양개량 등이 있다.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은 송이 생산단지,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타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이 대상이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은 임산물 저장시설의 경우 개소당 2억 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할 수 있다. 곶감 등 임산물 건조시설은 50㎡당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임산물 가공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 박차

▲조림·숲 가꾸기 지원 사업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산림조합에 숲가꾸기 위탁 가능


목적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에 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숲 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재생산, 소득증대,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자체와 동법 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이다.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하되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34ha 이상 조림사업 또는 50ha 이상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 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과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및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도 해당된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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