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분야의 주요 사업의 하나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다. 새만금 시범단지에서 조사료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운데 축산분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지원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등에 집중된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6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종자 구입·볏짚비닐 지원
가공·유통시설 개소당 9억 이내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해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해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꾀하자는 취지다.

관련 사업은 7가지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대상자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이다.

지원 대상은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이다. 자금용도는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해 사일리지 등을 만들어 축산 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다. 지원 단가는 사일리지 톤당 6만원(ha당 18톤)이다.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대상자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공통 요건에 부합하면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업체)이다. 장거리 운송비와 생산구축비, 유통 촉진비를 지원한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대상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렉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등이다.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에서 종자지원은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가 대상이다. 볏짚비닐은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처리규격은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으로 추가비용은 자부담이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은 초지조성의 경우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기반시설은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다. 자금용도는 초지조성의 경우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측량수수료 등이다. 기반시설은 용수개발, 전기기설, 진입도로·목장 내 도로 개설이 해당된다.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와 초지용 울타리 설치도 대상이다.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고,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다. 지원대상은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지원한도는 신규지원의 경우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억7000만원 이내(총사업비 9억원 기준)이다.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터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 원이다. 다만 TMR 및 유통센터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가능하다. 연간 25개소 내외를 지원한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은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 파종비를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의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된다. 지원한도 기준은 개별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세트 당 한도는 3억원이다.


축사·축사시설·축산시설 등 사업기간 1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축사시설현대화 방역시설 지원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 우선


취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로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도 가능하다.

자금용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비로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기간은 1년이다.

전문 축종장 사업자의 경우 2년 사업으로 하되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할 수 있다. 양돈·가금농가 소독 및 차단시설 개선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양돈·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법인이다. 가금 축사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된다. 가금은 육계, 토종계, 산란계, 오리 농가 및 조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기타 조류이다. 양돈 소독 및 차단시설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방역시설 지원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농식품부의 AI 대책 추진에 따른 시설실태 점검결과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와 가축전염법 예방법 33조에 따른 AI 관련 중점 방역관리지구, 2015~2016년 AI 양성 발생농가이다.

자금용도는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에 지원한다. 방역시설은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시설·장비, 대인 소독시설·축사전실, 새 그물망, 구서시설(쥐덫 등 구서장비 포함) 등이다. 폐사축 처리시설(소각, 퇴비화 등), 백신 저장용 냉장고, 사체 보관시설도 포함된다. 사업기간은 1년이다. 지원 단가는 양돈(종돈 포함), 육계(토종닭 포함), 산란계, 오리(종오리 포함)의 경우 1억5000만원이다. 종계는 3억원, 기타 가금 축종 1억원이다.
 

 

6~7개월령 송아지 1마리당 185만원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 농가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 농가이다. 지원 자격은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이다. 자금용도는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전금과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관리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데 있다.

보전금의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 기관에 계약을 신청한다. 계약 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납부 부담금은 각각 1만원이다. 관리수수료 등도 지원한다. 송아지 안정 기준가격은 1마리 기준(6~7개월령) 185만원이다.


돼지·닭·오리·염소 계열화 사업자 지원
▲축산경영종합자금

브랜드 경영체 판매시설 등 지원
농축협 자기자본 5000% 내 한도


축산계열화 사업과 브랜드 경영체지원 사업 2가지이다. 축산계열화 사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 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한 것이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돼지와 닭·오리·염소 계열화 사업자이다. 돼지·닭(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 계열화 등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 사업에 지원한다. 자금용도는 계열화 사업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ICT융·복합지원), 사육비 등이다. 지원 대상별 지원한도액은 계열화 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다.

축산계열화 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과잉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 농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브랜드 경영체 지원 사업은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해 브랜드육 판매확보 및 판로 확대를 꾀하는 것도 취지다.

사업 대상자는 한·육우 및 돼지로 브랜드 운영지원의 경우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브랜드 판매시설은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영체(음식점 겸업 포함)가 해당된다.

자금 용도는 브랜드 운영지원을 위한 운전자금의 경우 생산지원 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과 브랜드 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이다. 브랜드 판매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자금은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 이내) 등이다. 업소시설은 냉장, 냉동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 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농·축협의 경우 자기 자본의 500% 이내다. 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한도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운영자금에 한해 참여조합 연대보증으로 직접 지원한다. 농·축협 이외의 경영체는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 이내이다.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이다.


유휴산지 활용 조사료 자급·생산비 절감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초지신규조성 ha당 713만7000원
기반시설 건당 총 소요액의 80%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추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취지다. 자원요건은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다.

자금용도는 초지조성의 경우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이다. 초지조성 부담금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 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이다. 컨설팅은 초지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이다. 기계장비는 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모우어, 반전 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그래플, 트랙터, 농업용 굴삭기 등이 해당된다. 기반시설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등이다.

지원한도는 초지조성의 경우 30ha 기준 1ha당 신규조성이 713만7000원, 보완조성은 212만2000원이다. 초지조성 부담금은 3ha 이상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대부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1ha당 1000만원 기준에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컨설팅은 개소당 1500만원이다. 기계·장비는 30ha당 1세트 기준 1억5000만원 한도에서 축종별 특성을 감안해 초지면적에 따라 다르다.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이다.


한우 품질 고급화·송아지 생산비 절감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지원

축사, 축사시설·내부기자재 등
지원한도 개소당 12억원까지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해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지 절감 등을 꾀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한우의 경우 한우암소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 육종농가 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육우는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자금용도는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으로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이다.


유통단계 축소,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육목적 설립 법인·조합도 포함
식육판매점포 건축 등 6억 이내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관을 확대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이 해당된다.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자금용도는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이외로 매입), 건축임차료(융자에 한함)이다. 냉장과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 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6억원 이내이다. 지원 규모는 예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20개소로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해 지역별 지원 개소수를 배분해준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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