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복지 분야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 행복버스 발대식에서 농업인들의 건강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복지 분야는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저탄소 농림축산식품기반 구축사업(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림축산식품기반 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사업,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사업에 집중된다.


현장포럼 지원·농촌 교통모델 발굴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주민주도 마을계획 추진 뒷받침
무의탁 독거노인 등 집 고쳐주기


농촌현장포럼·활성화 지원센터와 농촌재능 나눔 활동지원 및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이 있다. 현장포럼·활성화 지원센터는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농촌 현장포럼), 도지사(농촌 활성화지원센터)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현장 포럼의 경우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계획변경, 애로사항 해결 및 생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권역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권역이다. 필요 시 읍·면 단위까지 확대해 시행할 수 있다.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는 주민주도 지역발전과 지자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문기관 컨소시엄이다.

자금사용 용도에서 농촌현장 포럼은 마을자원 및 주민역량 분석, 주민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발전과제 등을 발굴하는 퍼실리테이션, 선도마을 등 견학, 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발전과제 보완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다.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는 정보교류의 경우 전문가 워크숍, 정보지 발간, 도내 우수사례 발굴 등이다. 지역 인적자원 육성·관리는 총괄기획가 연계, 지자체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육성, 마을리더 교육 등이다. 현장포럼 지원은 마을자원 분석·주민역량 평가, 퍼실리테이션, 관련 전문가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한다.

농촌재능 나눔 활동지원은 도시민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촌의 부족함을 채우는 농촌재능 나눔을 통해 마을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면서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재능 나눔 공모사업 대상자는 지자체 공모사업의 경우 시장·군수이고, 일반단체 공모는 한국농어촌공사이다. 지원대상은 도시민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촌지역에서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 및 일반단체이다. 자금사용 용도는 재능 나눔 단체가 농촌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 등의 지원이다.

농촌 집 고쳐주기 시행자는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이 시행자이다. 지원 요건은 농어촌 거주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있다.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해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세대이다. 자금 용도는 주방 및 화장실 현대화, 지붕 개량(슬레이트 등), 단열성 개선(벽체보강, 창호교체 등), 난방방식 개선, 실내 환경개선(곰팡이 제거, 습기차단 등) 등이다.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통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에 있다.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농업인에게 의료제공 등 건강증진 도모 및 고령 농업인에게 장수사진 제공으로 농촌복지를 구현하고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클래식 콘서트를 열어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면서 농촌의 정주기능을 보완하는 것도 취지다. 돌봄 시설이 부족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농촌형 교통모델에서 자금사용 용도의 경우 인건비 및 이용요금은 버스 1대당 고용인원 1.5명 이하, 1인당 택시이용 요금은 해당지역의 1인 버스운임(대당 요금의 경우 2인 버스운임)에 준하는 수준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다.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자격은 지리상 여건으로 의료·문화 서비스 낙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지역 소외 계층이다. 대상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장수사진 촬영 제공에 있다.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동체이다. 자금사용 용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 기자재비 및 공동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이다. 농번기 주말 돌봄 밤 지원의 자격 요건은 돌봄 밤의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번기 주말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해당된다. 자금 용도는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비 리모델링 비용이고, 운영비는 시설장, 돌보미 및 취사부 인건비, 교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 운영비이다.

농촌공동아이 돌봄 센터 지원은 농촌공동아이 돌봄 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이 사업 대상자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아이 돌봄 센터의 경우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해 지원한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이다.


농업경영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저탄소 농림축산식품기반 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 향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사업 취지는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꾀하자는데 있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비에너지는 논물 관리, 화하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이다.

에너지 분야는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포함된다.

사업대상자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영농활동을 하고 있거나 영농활동 예정인 농업경영체이다. 지원 대상은 탄소시장 거래형(배출권거래제 연계)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가 해당된다. 기재부에 등록된 저탄소 농업기술은 10가지로 농촌지역에서 활용하지 않는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과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이다.

농촌지역에서 목재펠릿을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열병합 발전,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건조 열원 대체,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절감,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및 자가 이용,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논벼 재배 시 물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포함된다.

정부 구매형은 저탄소 농업기술에 해당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이다. 지원 자금사용 용도는 농업경영체의 사업타당성 평가, 감축실적 검증, 컨설팅(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및 정부구매 지원하는데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대상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부과점수 1801~2500점이면 정액
1800점 이하면 보험료 28%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2가지로 구분된다. 건강 보험료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1800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28%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1801점~2500점이면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이면 지외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의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가운데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절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4만950원을 최고 금액으로 지원한다. 매월 기준소득은 91만원이다.


온실가스 낮게 배출하면 저탄소 인증
▲저탄소 농림축산식품기반 구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인증사업 농가 컨설팅비 지원


목적은 친환경 또는 GAP를 사전에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 전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국가 평균 배출량보다 낮게 배출했는지 여부를 검증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도 취지이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인증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축산물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농업경영체, 농업기관, 농협 및 지자체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참여 농가 컨설팅 및 심사비용이다. 자금사용 용도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컨설팅의 경우 저탄소 인증 획들을 위한 농가교육(수집데이터 목록, 관리방법 등), 농가 데이터 수집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에 지원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는 서류심사의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 품질 타당성 심사이고, 현장 심사는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운영 현황과 생산 및 유통현황 심사이다.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사업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장학금 수혜자는 융자시 금액 제외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에 한한다.

지원 자격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다. 대학생은 3가지 조건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하지만 신입생과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전 학기에 성적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제외)과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가운데 소득 8분위 이하인 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이다.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 금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시킨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내역을 파악해 매 학기 융자 대상 금액을 신청할 때 반영한다.

지원 형태는 무이자 융자이다.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융자지원 세부신청 요건을 참고한다.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하는데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학·약학계열과 건축 공학계열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하다.

신입생 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인정해준다.


농업계학생 영농의지·활동 요건 갖춰야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사업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모색
대학 영농후계자 최대 250만원


목적은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있다. 지원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된다.

대학장학금은 농업인자녀 장학금과 영농후계 장학금이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 자녀로서 소득수준과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영농후계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다.

고교장학금은 영농후계 장학금의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지역 학교 예체능분야 장학금은 농어촌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체육 분야 우수학생으로 농촌거주, 대회 수상·활동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다. 대상자 선정은 대학장학금의 경우 신청·접수(학생→재단)→자격요건 확인 및 추천(대학)→심사·선정을 거친다. 고교장학금은 선발·추천(학교·전문기관→재단)→심사·선정한다. 영농후계는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선발·추천한다. 예체능분야 우수학생은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농촌지역 거주자 및 농촌지역 학교 재학생 중 선발·추천을 거친다.

지원 금액은 대학장학금(농업인 자녀)의 경우 학기당 50~150만원, 영농후계자는 250만원이다. 고교장학금은 영농후계의 경우 연간 50만원,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도 연간 50만원이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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