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시설 농장에서 농업인들이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운데 식품 및 과수·시설원예 분야는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과수생산유통 지원 사업,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첨단온실사업 등이 집중 추진된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

농수산물 소비 촉진·판로 확대
사업대상자별로 최대 40억 지원


목적은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우수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공급업체 등 산지유통업체이다. 요건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인정한 업체 및 학교급식 업체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로 가공식품은 제외된다.

자금은 선급금의 경우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 선도금이고, 매취자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등 원료 구입자금이다. 운전자금은 유통사업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에 사용된다. 사업자는 대출금액의 125% 이상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원물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은 기금융자 80%, 자부담 20%로 고정금리 기준 연 3%(농업인 2.5%이다. 변동금리는 농협은행에서 매월 공지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사업대상자별로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원료구입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위해요소 관리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 사업

공조기·환기시설·에어커튼 등
지원한도 개소당 1억원 이내


취지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GAP) 제도의 확산에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법 11조에 의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해 지원받으려는 자이다.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췄거나 희망하는 자도 해당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 시장·군수도 가능하다.

우선 지원 조건은 올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와 올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이다.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및 확대계획을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 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도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시설물의 경우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인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 등이 해당된다. 건조저장은 통풍, 냉각 등 곡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치와 쥐 등의 침입 방지 구조이다. 가공실은 가공단계별 격리 또는 칸막이(분리, 구획), 창문은 밀폐, 방충망 설치와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견고,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제어 장비에 적용한다. 수처리 시설과 위생실, 수송운반 등도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1억원 이내이다.


고부가 농산물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첨단온실지원 사업

온실신축 철골온실 ha당 30억
자동화비닐온실 최대 2ha까지


목적은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에서 온실 신·개축의 경우 일반유형은 온실을 신축 및 개축해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다. 지자체 개발유형은 일반유형 대상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업인 등이다. 시설 개선은 채소·화훼류 등 재배 온실 내 예냉·저장, 선별, 피복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이다.

지원 대상과 자금 용도는 온실 신·개축의 경우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 자동화 비닐온실이다. 필수적인 구축물로 연면적 300㎡ 이하 건축물(단, 보일러실, 히트펌프실, 양액실, 제어실 용도로 신축하는 것에 한함)이 해당된다. 시설 개선은 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장기성필름 등)이다.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개축 및 시설개선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한도액 기준에서 기준 단가는 온실신축의 경우 철골온실은 ha당 30억 원, 비닐온실 ha당 7억5000만원이다. 시설개선은 ha당 1억원이다.

지원범위(온실 신축에 한함)는 철골온실이 사업대상자별로 0.5ha 이상~5ha까지다. 자동화 비닐온실은 사업자별로 0.2ha 이상~2ha까지다. 온실면적을 분할해 신청하는 경우 총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금리를 적용한다.


과실 품질 제고·생산비 절감 등 모색
▲과수생산유통 지원 사업

지역과수발전계획 참여 농가 등
시설현대화·전문단지조성·규모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과원규모화 등 3가지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는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 사업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이다. 지원 자격은 과수산업발전 계획의 사업시행 주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이다.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와 과실전문 APC 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등이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은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과수 수출단지 정비와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 이상)이면서 사업수혜 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 약정한 지구이다.

지원 대상은 용수원 개발의 경우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이다. 용수이용 시설은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가 해당된다. 경작로 정비는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이다. 과원 경지정리는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 방지 축대 설치 등이 있다. 자금 사용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이 해당된다. 지원 단가는 기본 조사비의 경우 ha당 46만1000원이다. 기반조성 사업비는 ha당 3252만원이다.

과원 규모화는 과원매입과 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과 개방 적응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과원매도·임대대상자의 경우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이다. 과원매입·임차대상자는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자,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다.

지원 자격에서 과원매매 사업은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면서 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은 0.1ha) 이상인 자이다. 과수가 주작목인 농업법인으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도 해당된다. 과수재배 경력 3년 이상 법인도 가능하다.

과원 임대차 사업에서 임차 우선순위는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이다.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 과원과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도 포함된다.

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서 전업농육성 대상자 신청자격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 농업인이면서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은 0.1ha) 이상인 자로 최근 3년 이상 거수를 주된 작목으로 전업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원예작물 품질 개선·수출기반 안정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인 등 대상
시설 현대화 상한액 ha당 7억원


시설원예 현대화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및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취지가 있다. 사업대상자는 채소·화훼류 등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다.

지원 대상은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 팜 기반시설 구축)에서 측고인상의 경우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가 해당된다. 관수관비인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도 대상이다. 환경관리는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이 있다.

기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도 포함된다. 화훼분야 전략품목은 고품질 주년 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로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양액재배시설, 하절기 온도하강시설,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탄산가스 발생기, 휴작기 종구 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이 있다.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비 상한액은 ha당 7억 원으로 총 사업비 기준 1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된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스마트 팜 시설보급)이다. 사업대상자는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에서 센서 장비는 외부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이산화탄소(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가 해당된다.

영상장비는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이고, 제어장비는 환풍기, 천창, 측장,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감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이 있다. 정보시스템은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시스템, 화재경보기 등이다.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2억 원이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 고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다. 시설 완공 후 5년 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 기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비 기준 단가는 ㎡당 2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보급 확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등 지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 모색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다.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신규 온실설치 예정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 지원 사업’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가능하다.

지열·지중열·폐열 냉난방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된다. 시설포도와 감귤 등 과수품목은 기존 가온시설을 교체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지원 대상과 자금 용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다. 에너지 절감시설은 다겹 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지열·지중열·폐열 냉난방의 경우 대상시설 요건은 다음 시설규모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이다. 농작물 재배온실은 면적 1000㎡(300평) 이상(지중열 냉난방시설은 5000㎡(1500평) 미만)이다. 버섯재배사 면적은 600㎡(180평) 이상, 무창계사는 3만 마리 이상 사육시설, 무창오리사 5000마리 이상 시설이다. 무창 분만돈사, 무창 임신돈사는 1000마리 이상 사육장이다.

단열기준에서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이다.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버섯재배사, 무창계사·돈사·오리사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이다. 지열 열교환용 설비와 폐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절감시설 보온자재는 다겹 보온커튼(알루미늄 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이 있다. 에너지 절감시설 공기열 냉난방의 대상시설 요건은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1만㎡ 미만 단열이다. 대상 생산물 요건은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이다.

적용단가 기준은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냉난방의 경우 지역별 최저 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해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 또는 면적(ha)에 따라 지원한다. 시설 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은 필요 온도를 검토한다. 사업비는 시설부하 용량·면적(kW, ha) × 적용단가로 계산한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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