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귀농 창업지원이다. 전북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교육 참가들이 귀농과 관련한 실습을 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운데 농촌개발 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6개가 농업인들과 관련이 높다.


유기질 3종·부숙 유기질비료 2종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지역 농축협 등서 구입 일부 보조
등급과는 무관하게 20kg 1400원


목적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업대상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이다. 지원 자격은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 농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016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 농가의 경작필지는 2017년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해준다. 2017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 퇴비·퇴비)이다. 부숙 유기질비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 시설)이 구분 설치돼 있을 경우 2개 비종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자금 용도는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 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이다.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살포를 대행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업체 지정 시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지원 조건은 보조(국고 800~1400원/20kg+지방비 600원/20kg 이상)+농협 지원금 등+자부담(20% 이상)이다. 지원 단가는 국고(정액지원)의 경우 유기질비료가 등급에 무관하게 20kg 1400원이다. 부숙 유기질비료는 특등급 20kg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이다. 지방비는 20kg 기준 600원 이상 정액으로 의무 부담한다. 단, 시·도 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시킨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20kg 600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 추가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
 

 

민간 경영·기술컨설팅비 일부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총 출자금 1억 이상 법인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 등 대상


취지는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업대상자는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이다. 조직경영체는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가 해당된다. 지원 자격은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가운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이다. 개별경영체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이 있다. 법인경영체에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됐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가 공통 조건이다.

지원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로 시설·장비 구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형태는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이다. 지원한도액은 법인의 경우 총사업비 5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이내이다. 기초 농업경영체는 최대 2000만원(보조한도 600만원), 전문 농업경영체 최대 3000만원(보조한도 900만원), 혁신농업영체 최대 5000만원(보조한도 1500만원)이다.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는 총사업비 1000만원(보조한도 300만원) 이내이다.


농업창업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
주택 관련 지원은 연령제한 없어
농업 창업자금 한도 세대당 3억


목적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이다.

다만,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 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가 대상이다.

지원 자격 및 요건에서 사업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 창업의 경우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이다.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은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이다.

자금 용도는 농업 창업의 경우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이다.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과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등이 있다.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은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대상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여야 한다.

재원은 금융자금 100%로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의 경우 금리 2%(신규 및 기존 대출자)이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이다.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이고,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다.


논토양 유효규산 함량 157ppm 목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규산 부족한 논·화산회 토양 밭
토양검정 토대 지원기준 산정


취지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성과 목표는 2017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개량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이다.

지원 대상은 규산 및 석회질비료로 규산의 경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이다.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다. 토양검정 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할 수 있다.

자금 용도는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지역농협 또는 시비 대행업체에 대해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 리·동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해 농진청에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한다.


신기술 시범사업 포장 교육장 활동

▲신기술보급사업
농민 관찰 용이한 단지·마을 해당
사업당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목적은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을 신속히 확산시키는데 있다.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 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농가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것도 취지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6차산업 인증사업체 등이다.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해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이 해당된다.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뤄진 생산자단체 등도 대상이다.

지원 자격에서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확산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2017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별(시군 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 요건을 별도로 정해 시행한다.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인단체, 단지, 마을 등이 해당된다.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91조 별표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의 성격상 단지를 선정할 경우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자체기준을 마련해 선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단체, 마을 등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이다. 자금 용도는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지원형태와 사업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다. 본 사업은 농진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다. 지원규모(국비) 단가는 사업당 250만원~2억5000만원이다. 2017년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고품질안전기술, 비용절감 기술, 미래성장기술, FTA 대응 기술 등으로 963개가 있다.
 

 

예비 농업인·우수 농업경영인 발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신청연도 현재 만 18~50세 미만
후계농업인 정착률 98.3% 목표


취지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 기간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추진방향은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자금, 경영·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해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해 면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과 목표는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98.3% 달성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선정한 자이다.

지원 요건에서 연령은 신청 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이다. 영농경력은 영농에 농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교육실적은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능하다. 경영정보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다.

자금용도는 창업기반 조성비용의 경우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된다. 창업기반 조성비용의 경우 재원은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대출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2%(고정금리)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은 2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 지원한다.

농업교육·컨설팅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시 교육비를 지원한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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