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 농업인들이 친환경 인증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에서 소득보전 및 소득원개발 분야의 경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를 비롯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사업 등 7개 사업이 핵심이다.


다른 작물 전환·휴경 논도 지급 대상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평균 1ha당 100만원
상한면적 농민 30·농업법인 50ha


목적은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꾀하는데 있다.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논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대상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5조)에 따른 농지다. 지급대상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005~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신규 대상자이다.

지급요건은 고정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대상 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 단가는 평균 1ha 기준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7만6416원/ha이고 밖의 지역은 80만7312원/ha이다. 농가당 지급 금액은 지급단가(원/㎡)×대상 농지면적(㎡)이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가는 당해 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로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만5873원)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들녘경영체는 25인 이상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70세 이하, 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3년 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
지급단가 연간 ha당 300만원


취지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면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등 농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3년 1월 1일~195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이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도 가능하다.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해 3년 이상 계속해 경작한 논·밭·과수원이다.

또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도 대상이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이다. 농지가 3만㎡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완비된 농지로 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이다.

지급단가는 ㎡당 연간 300원(ha당 300만원)이다. 지급액 산정은 경영이양면적(㎡)×지급단가×지급기간(연)으로 계산한다. 지급상한 면적은 4만㎡(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 합산)이다. 지급방법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눠 매월 경영이양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 시기는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 지급한다.


논 ha당 유기 60만원·무농약 4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당 지급한도 0.1~5.0ha
필지별 3~5년 동안만 지급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다. 농어업경영육성 지원법 제4조 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이다. 지원대상은 2017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다. 지원 자금의 용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이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다. 밭은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다. 유기지속직불금은 논 30만원, 밭 60만원이다.

지원한도액 기준과 범위에서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0ha다. 지급기간과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한다.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종류(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하고,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한다.

신청기간 이후(당해 연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 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3회) 지급해준다.
 

 

경관작물 170만원/ha·준경관작물 1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경관보전 활동비는 ha당 15만원
마을단위 등 집단화 농지도 가능


취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 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로 대상작물간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 재배도 가능하다. 직불금 대상 예시작물 이외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직불금(농업인)의 경우 경관작물 170만원/ha, 준 경관작물 100만원이다.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한다. 경관보전 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15만원/ha이다.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 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이다.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도 가능하다.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은 경관작물 2ha 이상, 준 경관작물 10ha 이상이다. 동일 지구에 경관·준 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한다.


휴경·시설면적 포함 모든 밭작물 대상
▲밭농업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1만㎡당 평균 45만원
논 이모작 직불금 1만㎡당 50만원


목적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면서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는데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밭 농업고정 직접지불금의 경우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 보전법 시행령 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이다.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직불금)은 논 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 보전법 시행령 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기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원 대상 품목에서 밭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은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 면적 포함)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 대상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이다. 조사료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파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논 이모작의 경우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 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한다.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경·폐경하는 경우 다른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 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전년도 대상 품목을 식부해 다음 연도에 수확하는 논 이모작의 경우 수확연도를 기준으로 밭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휴경 및 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이 1만㎡당 평균 45만원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1만㎡당 5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금액은 지급단가(원/㎡)×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으로 한다. 지급 상한은 밭 고정직불금이 농업인 4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이다. 단, 25인 이상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은 400만㎡이다.


도서지역 경지·경사율 관계없이 해당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농지·초지 1000㎡ 이상 농업 이용해야
지급단가 농지 55원/㎡, 초지 30원/㎡


취지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데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이다. 육지의 경우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한 법정 마을이다.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마을이 해당된다.

지급대상 토지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초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 1000㎡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이다.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 마을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인정한다.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불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고,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이다.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했을 경우 해당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급요건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사업시행 기간)까지 계속해 거주해야 한다. 농지관리 의무에서 필수 이행사항은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 기간(사업신청~이행점검 완료 시) 동안 지급 대상 토지를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해야 한다.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 조성해야 한다.

자금용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한다. 지급단가는 농지 55원/㎡, 초지 30원/㎡으로 농가당 지급금액은 지급단가(원/㎡)×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밭(과수원 포함) 4만㎡, 논과 초지는 각각 30만㎡이다. 농업법인은 밭(과수원 포함) 10만㎡, 논과 초지가 각각 50만㎡이다.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농어촌 자연환경·특산물 등 활용
도시민 등에 체험·휴양공간 제공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등 3가지가 있다.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는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해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다. 규모는 1만5000㎡~100만㎡ 미만이다. 시설기준은 기본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농어업전시관 60㎡ 이상, 학습관 60㎡ 이상이다. 농어업 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율시설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다.

관광농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업인 단체(농협 및 중앙회, 산립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이다. 사업규모는 10만㎡ 미만이다. 기본시설에서 영농체험시설은 면적이 2000㎡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자율시설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에 활용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융자(농업종합자금)는 시설자금이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개보수자금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대출금액 기준 5000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운영자금은 고정 2.5%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데 2년 이내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15억원 이하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이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다. 사업규모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이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 상 확인 가능하면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해준다.

시설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는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이다.

지원 자금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한다. 단, 증·개축 시에도 주택 연 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이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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