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은 현장의 농업경영인들이 대부분의 정책 대상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사업은 총 71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늘었다. 식량분야를 비롯해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 분야, 축산분야,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분야 등이다. 식량분야의 경우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융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등 7개가 농업경영인들과 연관이 높다.


규모화 된 전업농 육성·경자유전 실현

▲농지규모화 사업
전업·은퇴 농가 농지임차 대상
농지임대는 전업농 대상자 등


목적은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해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을 실현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에서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매입대상자는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이다.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에서 농지임차 대상자는 전업·은퇴·영농규모 축소 농가 등이고, 농지임대 대상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는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 청산금 납부대상자 등이다.

지원 자격과 요건에서 농지매매사업은 매입 대상자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한다.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이다. 다음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순이다.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한다.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에서 임차 대상자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으로 공사는 이 경우 경영이양직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한다. 영농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도 가능하고, 장기임대차 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인정해준다. 임대 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 농지 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이다. 새롭게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로 만 64세 이하인자도 대상이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지정리 내 환지청산금 지원대상자 포함)이다.

자원자금 사용 용도는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다.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에서는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시 차액 지원 및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청산금 지원 용도이다.

지원한도는 농지매매사업에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우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이다. 농업법인은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이고, 영농복귀자는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 이내여야 한다.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5ha이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경영규모가 논 2ha(밭 1ha, 시설작물 0.3ha) 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일시 경영위기 처한 농업인 회생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재해피해율 50%·부채 3000만원
공사에 농지 매도하고 다시 임차


취지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경영체)이 부채를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영체이다.

지원 대상자는 일반 농업경영체의 경우 재해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 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청 접수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한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도 가능하다. 부채비율 산정 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 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다.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는 ‘일반 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영체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다. 임대기간 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도 포함된다.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은 농지와 농업용 시설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시설,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 이상인 시설이다. 경영체별 매입대상에서 일반 농업경영체의 매입 대상은 농지다.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상환이 어려워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 시설부지로 사용되는 농지매입이 가능하다.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는 매입 대상이 농업용 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이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농지도 매입할 수 있다.

농지 매입 대상자는 경영위기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해 감정평가 후 공사와 환매 등 매매조건에 대한 합의를 거쳐 선정된 자이다. 농지 임대 대상자는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 등을 공사에 매도한 농업경영체다. 임대기간은 7년으로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1% 이내다. 농지 등의 환매 대상자는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다. 환매 기간은 임대기간과 같다.

지원 자금 용도는 공사에 소유 농지 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 등 매입비다. 지원형태는 공사에 농지 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융자 100%, 무이자)다. 공사는 매입농지 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한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 원, 농업법인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할 때는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한다.


해외진출 민간기업 조기정착 등 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융자)사업
비상시 해외곡물 공급기반 확대
연간 융자대상 소요비용 70% 내


취지는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와 비상시 해외곡물 공급기반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지출을 지원하는데 있다.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 지원이다. 사업대상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중 융자금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지원대상은 밀, 콩, 옥수수, 카사바 등 국내 수요가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생산과 연계되는 가공), 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자금 용도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다.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등도 해당된다. 국고 융자지원으로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자별 지원한도는 연간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이다.


구입 부담 해소·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농기계 임대사업
지방비 충분히 확보·적기 집행
1~3일 내외로 단기 임대 원칙


취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면서 농작업 기계화 율을 높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다만,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광역시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한 지자체이다.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취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관리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하는 것이다.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중·장기 임대도 가능하다.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다른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모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들녘별경영체에 우선 임대도 가능하다. 인접 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도 임대할 수 있다.

자금은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밭농업 기계화 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 전용 수확기 등)도 우선 구입 대상이다.

특히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 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다. 다만,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제외된다. 지원형태는 총 사업량 42개소로 차등지원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단가는 개소 당 8억~16억 원으로 국고보조 지방비 각각 50%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특별·광역시장이다. 지원 자격은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용계획을 세우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자금사용은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다. 올해 사업량은 120개소로 개소당 5000~8000만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다.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를 의무로 구입해야 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특별·광역시장이다. 지원 자격은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 지역의 생산단지로 공동 경작이 가능하고, 생산의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사업량은 20개로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다.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특별·광역시장이다. 자금용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기계 구입에 한정된다. 사업량은 10개소로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다.


50ha 이상 들녘 규모화·조직화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가 새로운 소득원 창출 모색
신규·변경등록 농업경영체 대상


취지는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농지, 인력 등 유휴 자원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은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 농업경영체가 참여해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다. 소재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 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선정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조직화 촉진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법인, 농협의 경우 정부지원 RPC와 연계해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있다.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농업법인은 들녘경영체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조직화 촉진에서 교육·컨설팅의 경우 지자체 평가점수를 고려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운영 우수(평가), 신규 및 농정지원 방향과 부합되는 들녘경영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시설·장비는 교육·컨설팅을 1회 이상 받은 들녘경영체 중 조직운영 실태 등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위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은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 ‘교육훈련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RPC 교육·홍보·컨설팅은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RPC 시설현대화)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자이다.

지원형태와 사업범위는 조직화 촉진에서 교육·컨설팅의 경우 들녘경영체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00ha 미만 1000만원 이내에서 400ha 이상 4000만원 이내이다. 시설장비도 400ha 미만 2억원 이내에서 600ha 이상 4억원 이내로 차등 지원된다. 사업규모는 교육·컨설팅 80개소 내외이고, 시설·장비는 5개소 내외다.

사업다각화 지원은 개소당 전체 사업비 10억원 또는 20억원 이내로 사업기간은 2년(10억원) 또는 3년(20억원) 분할 지원한다. 규모는 신규 15개소 내외다.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은 국내 교육의 경우 사업규모는 연간 5000명 내외이고, 국외 훈련은 사업규모 연간 40명 내외이다. RPC 교육·홍보·컨설팅은 개소당 총사업비 2억원 이내로 4년간 지원(연간 5000만원)한다. 사업규모는 14개소 내외다.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 시설 등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밀가루 제품 대체해 소비 확대
정부관리 양곡 품질향상 모색


취지는 매년 소비량이 감소되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수매자금 등의 지원으로 밀가루 제품 등에 대한 대체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도 취지다.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 양곡 품질향상을 꾀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과목표는 국내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공급과잉 기조의 지속으로 향후 재고관리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촉진을 꾀하는데 있다. 또한 매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쌀 가공업체에 지원해 시설현대화를 도모하는 것도 목표이다.

사업대상자는 쌀(정부관리 양곡 포함)을 원료로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정부관리 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도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쌀 가공업체(일반)는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 쌀 가공업체는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 1년 이상 영위했거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은 시설자금과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에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쌀 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다. 개·보수 자금은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고, 원료수매 자금은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 재배된 쌀의 수매 지원 자금이다.

지원은 융자로 쌀 가공업체 400개,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100개 등에 총 사업비 500억원을 지원한다. 쌀 가공업체는 개소당 최대 50억원 한도로 융자하고, 쌀 가공제품 전문 판매점은 5000만원 한도이다.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개소당 최대 15억원 한도로 융자한다. 지원한도액은 쌀 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으로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하다.


시장교섭력 확보·자율적 수급조절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 등
역량 강화·생산비 절감 등 지원


취지는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것이다. 이는 통합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데 있다.

사업대상자에서 주관 기관은 시·군·구와 시·도이다. 지원 대상 조직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이다. 자금사용 용도에서 역량강화는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5~10%이상이다. 생산비 절감은 공동영농에 필요한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의 기계류에 사용된다.

품질관리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 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다.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 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이다. 사업량은 20개소 내외로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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