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논란 여전…‘위탁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유권자 알 권리 보장이 골자
늦어도 상반기 내 처리해야
내년 초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여부도 풀어야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개표가 마무리되면서 농·수·산림조합 등 1344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다. 두 번째를 맞는 동시선거라는 점에서 선거 과정은 큰 혼선 없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은 선거라는 지적이다. ‘깜깜이 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내년 초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제 전환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년 후를 기약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해당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그대로 계류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이 불발되면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도 이전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았던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면서 ‘깜깜이 선거’지적은 여전했다.

특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제2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20대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마당에 4년 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 20대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일에 앞서 지난 5일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명선거 추진단 점검회의’ 결과를 통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 선관위 등과 협의해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위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 내달인 4월부터 정치권이 사실상의 21대 총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상반기가 지나면 총선국면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또한 농협으로서는 내년 1월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논의과제로 남아 있다.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가 아닌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농협·수협·산림조합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후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도 위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제21대 총선 국면으로 정국이 전환될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위탁선거법 문제는 4년 전에도 제기됐었고,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들의 경우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위탁선거법이 결국 개정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깜깜이 선거 지적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할 사안이며,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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