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소득보장 중점, 직접지불 예산 대폭 증액■ 각국 농업예산의 특징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60년대를 전후로 농업기반정비와 구조정책을 추진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생산지원보다는 환경개선이나 소득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90년대 UR/WTO 체제 출범을 전후해서는 소득지지 수단을 종전의 가격지지에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로 바꾸는 추세다. 선진국 전체 예산중 농업예산의 비중은 생산기반 투자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농업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가격지지를 확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직접지불 비중, 농업 재정의 75%EU: EU 공동재정 가운데 농업재정의 비율이 92년 53%, 95년 52%, 98년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EU의 농업재정(98년) 가운데 직접지불의 비중은 75%에 달하며, 수출보조 13%, 재고관련 6%, 가공 및 마케팅 3%, 휴경지원 3%다. 휴경지원도 직접지불로 분류하면 직불의 비중은 78%나 된다. ○가격지지 부활·보조금대폭 증액미국: 미국은 1930년대 농업불황을 계기로 대부분의 생산기반정비를 완료했다. 60년대까지 농업생산시책을 강화, 연방정부 농무부 예산이 60년대 초 전체 예산의 6%를 웃돌았고, 80년대에는 농가소득안정프로그램 확충으로 6.5%까지 증가했다. 이후 최근까지는 3.5%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96년 폐지했던 가격지지를 부활하고 농업보조금 예산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농업법을 만들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예산 비중은 농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2~5배 높다. 농업예산가운데 직불예산은 20%다. ○직불예산, 농업 예산의 9% 차지일본: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60년대 중반 이후 일반회계중 농업예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매년 17~2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60년 7.9%에서 75년까지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일본경제가 저성장기로 들어간 이후 82년 6.2%, 90년 3.6%, 2000년 3%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업예산 가운데 직불예산 비중은 9% 정도. 일본은 농업인구 비율이 20.6%였던 1965년 농업예산 비중은 국가예산의 9.2%였지만, 농업인구 비율이 15.9%로 감소했던 70년 농업예산은 10.6%로 늘었고, 절대액도 2.2배나 증가했다. 75년에는 농업인구 비율이 11.2%로 줄었지만 농업예산은 9.6%였다. ○농업예산 비중 일본 70년대 수준한국: 우리나라 농업예산은 외형상 국가예산의 10% 정도로 나타나지만, 채무상환을 제외하고 융자예산의 이차상당액만을 계상할 경우 6~7%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은 90년 4.6%, 91년 5.5%, 92년 6.9%, 93년 5.5%, 94년 6.6%, 95년 6.7%, 96년 6.9%, 97년 7%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3~97년 사이 우리나라의 농림업 생산액 대비 농림예산액은 33%로, 이것은 일본의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농업투자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고 분석했다. ■ 국내 정책방향우리나라 농림예산은 외형상 국가전체의 10% 정도나 융자상환액을 빼면 6~7%에 불과하며 직접지불제처럼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고작 2%다.우리나라는 선진국이 1960년대에 시작해 80년대에 완료한 생산기반정비 등 구조개선사업을 92년~98년 사이 겨우 1단계 끝내고 2004년까지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8조원 내외인 우리나라의 농업투자 수준이 일본의 70년대 수준이라는 현실은 앞으로도 농업투자는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는 방향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직불제와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게 농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농업예산중 직불제 비중은 겨우 2%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기반과 구조조정 예산이 주된 항목이며, 소득보험, 소득안전망, 휴경보상, 탈농지원, 지역원조 등 선진국들이 쓰는 각종 세계무역기구(WTO) 허용항목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또한 일각의 오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가격지지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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