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불안한 비료산업 활로를 찾자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올해 비료산업의 대표적인 이슈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무기질 비료업계는 불안한 원료 수급 불안 속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요약된다. 유기질 비료업계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027년 완전히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무기질·유기질 비료산업의 대표 이슈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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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축분 처리 위기
농업인 선택권 약화 우려
제품 품질 저하 걱정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리나라는 농경지에 대한 환경 부하를 나타내는 양분수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2020년 기준 ha당 양분수지는 질소 229.9㎏·인산 45.9㎏에 달한다. 이는 OECD 가운데 질소는 1등, 인산은 일본 다음인 2등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다. 2005년 화학비료 보조 중단 이후 도입됐으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 촉진, 토양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최근 10년간 중앙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1613억원 △2014년 1603억원 △2015~2017년 1600억원 △2018년 1490억원 △2019년 1341억원 △2020년 1341억원 △2021~2022년 1130억원이 배정됐다.

아쉽게도 사업 규모는 줄어왔지만 중앙 정부 사업이라는 나름대로의 중요성은 컸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1포(20㎏) 당 약 국비 1000원과 지방비 600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하는 국비에 지자체는 지방비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1포당 가격이 약 3600~38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협 보조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사업으로만 따졌을 때 농가들은 제품을 2000원 가량에 구매한 셈이다.

#지방 완전 이양시…“사업 축소 불보듯 뻔해”
문제는 이 같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로 2022년 이양되면서 향후 농가 부담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2026년까지 5년간 1130억원의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만, 지원이 끊기는 2027년부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금처럼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비 보전이 사라짐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 조치가 사라지는 탓이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2026년까지는 매칭사업이라서 지방정부에서도 국비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2027년부터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용될 것”이라며 “지원액이 줄어들면 사용자인 농민들로서는 구입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업 축소 우려가 더 높다. 현재 규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뤄지려면 국비 1130억원을 온전히 지방비로 감내해야 하는데,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2023년 기준 전국재정자립도(45%)와 비교해 전북(23.8%)과 전남(23.9%), 강원(25.4%) 등의 재정자립도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농업계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방보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변재연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지자체장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지자체 부담이 커져 예산 감소와 사업 축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궁극적 지원대상은 농지”라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공익적 자원이며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비 처리·농가도 부담…“중앙정부 환원해야”
유기질비료업계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우려대로 지자체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지자체가 관내 유기질비료에만 국비와 시·군비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역 내 축분 처리에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별로 축분처리가 심각한 위기에 놓을 수 있다”며 “지자체의 지역중심 지원이 고착화 될 경우 농업인의 선택권이 약화되고, 제품 품질 간 경쟁이 저하돼 비료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축분 등을 활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공급량 중 50%를 타 도에 반출한다고 했을 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타 도에 공급하는 50%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처리가 힘들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품위가 떨어지는 제품을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재만 영농조합법인 부성 대표는 “지금도 유기질비료 신청량 대비 실제 지원량이 60%에 불과하다”면서 “지자체 별로 운영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도 별 지원사업 규모가 상이해지고, 지원이 없다시피 한 지역의 농가들로선 저렴한 ‘비급 제품’을 찾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지원사업 축소는 향후 먹거리 품질과 환경 저하로 이어진다”며 “중앙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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