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전 국토의 46%를 차지하는 산촌의 산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왕이면 산촌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도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산촌마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 만들어진 마을이 산촌생태마을이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해 소득원을 개발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본보는 전국 산촌생태마을의 현황과 진단 등을 기획시리즈로 엮어 산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그동안의 성과는=산촌생태마을은 지난 94년4월29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농산어촌현대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출발, 이듬해인 95년 강원도 춘천시에 시범사업지 1곳이 들어서면서 본격 가동됐다.

조성기간이 3년(사전설계 1년, 마을조성 2년)으로 마을조성의 경우 50호 이하는 10억에서 151호 이상은 16억원의 정부지원(국고 70%, 지방비 30%)이 이뤄진다. 사전설계비는 50호 이하 5100만원에서 151호 이상은 7200만원으로 국고 100%가 지원된다.

지난 95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153개소의 마을이 지정돼 총 2279억원(국고 1535억원, 지방비 600억원, 융자금 144억원)이 투자됐다.

2017년까지 450개 마을에 6800억원 투입
예비선정제 도입…준비된 마을만 지원키로
여가활동 중심지·문화 공간으로 육성 계획


▲어떻게 추진되나=산촌생태마을은 지난 2005년 105개 시군, 419개 읍면, 4052개 리를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제일 먼저 예비활동마을 선발이 마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도로 추천되면 각 도에서 선발한다.

이후 농한기를 이용해 대상 마을주민 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예비선정마을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데 시·군에서 추천된 마을은 도에서 적지평가기준표 점수를 부여하고 산림청에서 중앙심사와 국고지원 검토의견이 작성된다. 그리고 예산협의와 편성, 사전설계가 이뤄지면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과 시장·군수 주관의 마을 조성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산촌생태마을 예비선정제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된 마을에 대해 정부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도 사업신청 마을 중 지난해 말 예비활동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올 2월까지 주민교육과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견학 등 농한기 활동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예비선정제로 산촌주민들의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특화사업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이는 3개 부문 12개 마을(설계우수 3, 조성우수 3, 경영우수 6)에 3000만~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산촌생태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1~2년차 조성 마을 60여개에 1일 4만5000원 기준 10개월의 고용지원도 이뤄진다. 대외 홍보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C.I 시스템을 활용하고 온라인(숲에ON)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450개 마을에 687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전반기에는 매년 30개 마을, 하반기에는 매년 60개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을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촌’이란 명제아래 산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증진하고, 산촌의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할 계획이다.

특히 산촌의 인력육성과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모델로서의 산촌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웰빙시대 새로운 여가활동의 중심지 인성회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육성할 방침이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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