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축폭 최소화 ‘핵심’도하개발아젠다(DDA, 뉴라운드) 농업협상은 시장접근, 수출보조(수출경쟁,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 3대 협상요소(three pillars)를 두고 협상을 하게 된다. 또한 비교역적관심사항(NTC)의 반영정도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 아울러 DDA와 별도로 진행될 쌀 재협상 문제가 큰 관심사항이다. 지난해 11월14일 채택된 도하각료선언문에서는 협상목표를 실질적인(substantial) 개선·감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 협상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보다는 시장개방폭이 커지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 UR협상 결과지난 UR협상에서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라는 원칙과 함께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95년~200년까지 6년 동안 관세의 36%를, 개도국은 24%를 감축하도록 했다. 개별 농산물에 대한 최소감축률은 선진국은 15%를 개도국은 10%를 적용했다. 이행기간도 선진국은 95~2000년까지 6년간을, 개도국은 95~2004년까지 10년간으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을 인정받았다. 또한 수출국의 시장접근을 위해 저율관세로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을 허용했다. 곧, 기준년도의 연평균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의 경우 최소시장접근 방식(MMA)으로 최소한 국내소비량의 3%에 대해서는 수입기회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기간 동안 5%까지 증량하도록 했다. 기준년도 연평균 수입량이 국내 연간소비량의 3% 이상 되는 품목의 경우 현행시장접근 방식(CMA)으로 현행 시장접근량을 인정했다. 기준연도는 86~88년이다. 쌀의 경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일정물량을 의무수입키로 했다. 즉 초기년도인 95년에는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1%에서 시작해 최종연도인 2004년에는 4%까지 수입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에 관세화 유예 연장여부에 관한 재협상을 시작하고 당해 연도에 끝내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 증량 여부도 중요 ‘쟁점’■ 협상전망과 쟁점시장접근 분야의 쟁점은 관세 감축방식과 시장접근물량의 증량 문제다.이 문제에서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은 급격한 관세감축과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증량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각국의 관세수준을 균등화할 것과 국영무역기관의 독점수입권을 폐지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관세의 점진적인 감축과 다양한 TRQ(관세율 할당제, 시장접근물량제도) 관리방법을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개도국의 경우 TRQ 관리방법을 단순화하고 개도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감축방식=현재까지의 논의는 4가지로 집약된다. 여기에는 모든 품목을 동일비율로 감축하는 선형감축방식(동일률 감축방식, 케네디라운드 방식), 평균감축률과 최소감축률을 정하고 품목간 감축률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UR방식이 있다. 그런데 수출국들은 UR방식은 민감품목에 대한 감축폭이 낮아질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 동경라운드에서 스위스 제안으로 공산품에 적용된, 고관세를 저관세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스위스방식과 케네디라운드 방식을 혼합해 일정수준이하에는 동일률을 적용하되 일정수준이상의 관세는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는 혼합방식이다. 스위스 방식은 케언즈그룹이 선호한다. ▲관세율할당제(TRQ, 시정접근제도)= 이 제도는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을 허용한 품목의 시장접근 물량의 경우 저율관세, 이를 초과하면 고율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수출국들은 당연히 시장접근 물량을 늘리고 이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도 인하 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TRQ 증대와 할당관세(in-quota)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케언즈그룹도 모든 TRQ 물량을 대폭 증량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TRQ 관리방식을 각국 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면서 WTO 협정에 맞도록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입장.TRQ 할당과 관련, 향후 쟁점은 시장접근 기회를 제약하는 부과조건, 수입이행율이 저조할 경우의 관세할당관리 문제가 될 전망이다. ■ 대응방향내년 3월까지의 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서 관세감축 문제는 관세인하폭이 가장 작고 품목별 유연성을 확보하기 쉬운 방식을 주장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국의 합의가 쉬운 UR방식을 주장하는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농협조사부 연구결과 관세 인하시 보리, 참깨, 고추, 마늘, 양파,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0개 품목의 생산감축률은 UR방식이 3.8%, 혼합방식이 12.8%다. 혼합방식에서는 자급률이 소고기 49%, 고추 59%, 마늘 54%, 양파 62%로 하락한다.시장접근물량 문제에서는 당연히 증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농경연 연구결과 수입쿼터를 1% 확대하면 보리의 경우 16.5%, 참깨의 경우 23.3% 정도 관세를 인하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기준연도 물량을 이행계획서상의 물량이 아닌 실질 수입량으로 삼는 것을 주장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시장접근물량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출국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도 중요하다.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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