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식품, 탄소중립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올해는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벼 재배 시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등 농업인들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식품·탄소중립 분야 주요사업의 시행지침을 간추렸다.


#식품 기반구축

국산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
기능성 연구 최대 50% 지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원한다.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시험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국고 40~50%, 자부담 50~60%이다.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등은 제외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과 산·관·학 협력을 통한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용모델 구축이 목적이다.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시설과 장비,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해 푸트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개소당 10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선정한다.
 

#식품안전·환경·인증

GAP인증 전반 컨설팅 추진
원산지 위반 명예감시원 운영

GAP생산여건조성=농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반 확대와 GAP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GAP인증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GAP시설 지정을 희망하는 수확 후 관리 시설, 내부심사자 등이 대상이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중 선정한다.

GAP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GAP 신규 인증농가 확대 및 인증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분석은 검사를 시행코자하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안전성 검사비는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한다. 올 예산은 50억8600만원(국고 50%, 지방비 50%)이다.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명예감시원의 감시역량 제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원산지표시 지도활동을 지원한다. 명예감시원 3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기준은 국고 100%(5만원/1일 4시간 이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식품산업·소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발굴

식품판로지원=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료조달, 제조가공,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지원 자격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업체 및 신규 지정 희망업체이며, 판로개척(전용 판매관 입점), 바이어상담회 개최,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통업체 행사주기별 1인 1만원(전통시장 2만원)을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며, 설·추석 등 명절과 김장철 등에는 1만원씩 한도를 상향한다. 올 예산은 1080억원(국고 100%)이다.


#농식품수출

농식품 수출 전과정 맞춤 지원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수출보험, 선도유지제 처리, 수출컨설팅, 현지화 지원, 상품화,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농식품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 예산은 946억39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바이어 등이다. 지원기준은 국고 70~100%, 자부담 0~30%인데, 지원비율과 지원한도 등이 사업별로 다른 만큼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반조성=수출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단지 조직화 교육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을 지원한다. 자격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농가, 수출업체, 협정에 의한 지정기관 등이다. 올 예산은 97억6000만원이고, 지원기준은 국고 90~100%, 자부담 0~10%인데 사업별로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다르다.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신선농산물 및 원재료를 포함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비용, 저온유통 비용 등을 지원해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신선농산물 및 원재료를 포함한 가공식품 수출업체(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등이다. 저온저장시설 임차이용료 및 저온수송차랑 임차이용료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국고 80%, 자부담 20%다.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확신 기반 마련

▲유기농업자재 지원=친환경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이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의 구입비 일부와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이며,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은 국고 100%이다.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해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친환경농업지구의 생산자단체이다. 지원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이며, 지원한도는 개소당 최대 20억원인데,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에너지전환·저탄소농축산

저탄소 우리농산물 인증 부여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농업분야 및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농업·농촌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분야 RE100(재생에너지 100%) 실증이 목적이다. 올해는 농촌지역 4개 지자체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주택 등),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예산은 27억6600만원(국비 50%, 지방비 40~50%, 자부담 10%)이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유효기간은 사업등록 후 다음해부터 3년이다. 자격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에 근거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 신청대상 저탄소 농업기술은 순환식 수막재배, 고효율 보온자재(다겹보온커튼) 등 16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올 예산은 40억5600만원(국비 100%)이며, 지원기준은 중간 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ha 등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친환경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해당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대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임산물 등 65개 품목이다. 지원내용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을 지원하는데, 의무거출금 미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예산은 17억4700만원이며, 상반기(3월)와 하반기(7월)에 한국농업기술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