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촌·공동체·식량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농촌공간의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개소당 50억원에서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등을 위해 가뭄대비 용수개발,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 사업 등을 지원한다. 2024년 농식품사업 중에서 농촌·공동체·식량 분야의 주요사업 시행지침을 간추렸다.
 

 # 농촌복지

대중교통 취약한 농촌지역에
버스·택시 등 맞춤 서비스 제공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 곤란 땐
도우미 임금 최대 70%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서비스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소외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버스, 택시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군)가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자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올 예산은 498억48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공공형 버스의 경우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공공형 택시는 운행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군당 3억5000만원(버스 3억원, 택시 5000만원)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사고·질병에 따른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이면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농업인 등이 대상이다. 올해 예산은 100억원(국비 70%, 자부담 30%)이며, 영농도우미 임금(1일 8만4000원 이내)의 70%(최대 5만8800원/일)를 국고로 지원한다. 사고·입원 등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만큼 지원하지만 연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진흥청이나 지자체의 영농교육 등에 참여할 때도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거주지 지역농협에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농촌개발·농촌산업

농촌공간계획 기반 ‘재구조화’개소당 50억~180억 규모 지원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청년농촌보금자리 4곳 조성도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농촌공간정비=단순 시설정비가 아니라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가 목적인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 및 이전), 정비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공사에 위탁시행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50억~180억원이다. 유해시설 정비가 시급해 철거와 이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재생사업이 추진될 곳이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만 지원하는 경우 50억~70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에 투자하되, 연도별 지원규모는 정책방향 및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이다. 올 예산은 8263억4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 역량강화 등을 지원한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면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고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로 공공임대주택(30호 내외),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는데,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원(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이며, 입주대상은 만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이 만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등이다.
 

#공동체·인력육성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사회적 농업 통해 정신건강 증진

▲농번기 돌봄지원=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체계가 민간 보조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됐으며, 4~6개월을 우선 배정한 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자는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려는 법인과 단체다.

▲농촌돌봄활동 지원=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이 목적이다.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 주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목적이다. 사업내용은 ‘농촌돌봄농장’,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 ‘거점농장’ 등이 수행하는 사회적 농업활동에 따른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올 예산은 82억20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인데,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다.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구로 신청하며, 지자체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선정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토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이며,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올 예산은 833억70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이며,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식량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조직화가뭄 우려 지역 용수 개발

▲전략작물산업화=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고품질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을 수집·건조·저장이 가능한 전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전략작물산업화 중에서 교육·컨설팅 지원은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이 지원대상이다. 올 예산은 25억5000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고, 사업기간은 1년인데 경영체당 7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밀 전용 건조 및 저장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경영체가 대상이다. 올 예산은 36억5000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인데, 건조·저장시설은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8억원 이내에서, 건조시설은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밀 시설·장비 지원 역시 교육·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 경영체가 대상이며, 세조파 파종기, 콤바인, 건조기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올 예산은 30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무담 10%)이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경영체당 5원 이내, 총3회(10년 이내)까지 지원한다.

▲가뭄대비 용수개발=가뭄에 따른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 피해(우려)지역에 용수개발 및 급수대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급수(저류), 저수지 준설 등이며, 강수량 부족 등으로 가뭄이 발생했거나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올 예산은 147억5000만원(국고 80%, 지방비 20%)이며, 농식품부가 포괄지원하거나 지자체의 사업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다.

▲배수개선사업=침수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을 편성해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농어촌공사사장 등)에게 지원한다.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50ha 이상)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한다. 올 예산은 4535억2500만원이다.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 사업=논에 재배하는 벼 외의 시설원예작물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해 논의 범용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내용은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원공(양수장), 정수시설, 관수로 등을 설치해 사계절 안정적인 맞춤형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시장·군수)이다. 지원자격은 수혜면적 50ha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재배단지로 농업용수 수량부족, 수질문제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경우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사업효과 달성이 가능한 지역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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