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기반·농생명산업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형 소득·경영안정망 구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심화와 같은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안정망을 구축하면서 사람·자본·기술이 선순환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4년에 추진하는 주요 농식품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목적과 자격요건 등을 담은 시행지침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
 

 # 직불제

기본형 ‘비대면 신청’도 가능
준수사항 위반 땐 10% 감액
논 전략작물 지급단가 인상
친환경 예산 228억32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사업의 목적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자격요건 중 농지는 1998~2000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농업인 자격요건은 기존수혜자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세대 등이다. 신규대상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1000㎡ 이상에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다. 다만,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직불금을 미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은 2조6334만8700만원이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30만원으로 전년 120만원보다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또,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400ha 등 지급상한이 설정돼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중에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 직불금=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한다. 올해는 지급단가가 인상됐고, 품목을 확대해 두류 전체가 포함되고, 식용옥수수가 신규로 추가됐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이면서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작기별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 예산은 1864억5000만원(국비 100%)이다. 대상품목의 경우 동계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이며, 하계작물은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등이다. 지원단가는 동계작물 50원/㎡(50만원/ha)이고,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 200원/㎡(200만원/ha), 조사료 430원/㎡(430만원/ha), 옥수수 100원/㎡(100만원/ha)이다. 동계작물로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와 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100원/㎡을 추가 지급한다.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직불=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이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로 사업기간에 친환경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유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ha이며,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 3년 + 유기 2년), 무농약 3년이다. 올해 예산은 228억3200만원이며,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한다.
 

 # 소득안정·농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농기계보험도 평균 2.5%↓
경영규모·연령별 단계 구별
농지매매 등 맞춤형 지원
경영회생 농지 매입, 장기임대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2.8~5.2%, 농기계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2.5%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하된다. 농작업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농기계 사로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료의 50%(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도 국고로 지원한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등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정한다.

▲맞춤형 농지지원=고령은퇴, 이농 및 직업 전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해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규모 및 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농지매매, 농지임차임대, 농지교환분합, 선임대후매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지원한다. 이중 농지매매는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매도하는 사업이다. 매도가격은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가격이 기준이며, 농지대금 납부방법은 일시불 또는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원금균등분할 납부(연리 1%)가 가능하다. 선임대후매도는 청년농업인(18세 이상, 39세 이하)이 희망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해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1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와 청년창업형스마트농업단지 지원대상자는 0.5ha 이내)인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 및 매도조건을 해지한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1조2412억6000만원(융자 1조2367억원, 보조 45억60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각각 지원기준이 다른 만큼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로 문의해야 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당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농업경영의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000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농지의 감정평가액, 농업용시설은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액이다. 매입상한은 ㎡당 6만~11.3만원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원상한은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이다. 임대료는 해당지역 농지임대료, 농지형상, 경작여건, 작목특성 등을 고려해 임차자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에 합의된 금액이며, 공사가 정한 관행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환매가격의 경우 농지는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다.
 

 # 인력·스마트농업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해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고, 필요한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21억1000만원(국고 110억8100만원, 지방비 109억9000만원, 자부담 3900만원)의 예산으로 센터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 등), 인력운영비(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등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해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가 적정대상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에게 적정비용으로 임대를 해준다. 개소당 부지 5ha 이상 및 온실 4ha 이상이며, 올 예산은 280억원(국고 70%, 지방비 30%)인데, 예산규모 및 지원율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종자·곤충
곤충산업화 기반 구축 6억 투입…무병묘·국산밀 종자 구입 지원도

▲곤충산업화 지원=곤충의 생산 및 가공시설 등을 지원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며, 거점기관과 협력농가에 곤충(누에) 생산 및 가공설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6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으로 2023년 선정 대상자 예산이 포함돼 있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10억원(국비 3억원)으로 2024년에는 2개소를 신규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년이다.

▲무병묘목 구입비 지원=무병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5대(사과, 포도, 배, 감귤, 복숭아)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무병묘를 구입할 때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5억원이며, 무병묘 1주당 3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무병묘관리기관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토대로 국립종자원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당 5000주까지 지원한다.

▲종자 구입비 지원=국산 밀 품질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품종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25년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참여업체, 2024년 밀 보급종 우선 신청·공급업체이며, 국립종자원이 결정한 밀 보급종 공급가격(미소독)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19억2000만원(2850톤×134만7000원×50%)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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