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예작물·유통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면서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 분야 의무자조금 운영관리비 한도가 최대 40%까지 확대됐다. 또, 채소 및 화훼류 재배농업인, 수출농업인 등이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토록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의 신·개축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열이나 지중열, 폐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도 지원한다. 원예작물·유통 분야 주요사업의 시행지침을 간추렸다.
 

#생산기반

농산물 집하·선별·저장·출하 등
거점 스마트 APC 건립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의 건립과 보완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원예산업 발전 계획, 거점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등이 사업대상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도 대상인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APC 구축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신규시설의 경우 25억~80억원 내외, 푸드플랜 APC는 5억~40억원 내외, 보완시설의 경우 5억~80억원 내외이다. 올 예산은 700억원(국고 210억원, 지방비 210억원, 자부담 280억원)이다.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 별도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한기준도 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온실신축 사업의 경우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의 신·개축을 지원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ICT 융복합시설 및 연계시설 등을 포함해 철골 및 자동화 비닐온실의 신·개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철골·자동화 비닐온실을 신·개축해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올해 예산은 153억9000만원(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공모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시설보급·컨설팅 사업의 경우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의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특용작물은 버섯, 인삼, 약용채소 등이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팰릿난방기)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군 자치구 등이다. 지열과 폐열은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 자부담 10~20%이다. 지방비 분담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해 편성이 가능하다.


#채소·과수·화훼·특작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 육성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직의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을 맞춤 지원한다. 올해 공동경영체 지원 사업비는 19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공동경영체별로 10억원(1년차 1억5000만원, 2년차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관기관은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면서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품목이라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이다.

채소가격안정 지원=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수급조절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가격 80%)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해당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사업 참여 희망품목(여름배추, 여름무, 가을배추)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계통출하실적이 5000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고랭지감자 등이며, 올 예산은 551억9000만원이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한다. 대상은 원예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참여한 경영체(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다. 올 예산은 949억38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보조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다.

과원규모화=과원 규모의 확대와 집단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원의 매매 및 임대차를 융자지원한다. 지원 자격 중 과원매도·임대대상자는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이다. 과원매입·임차대상자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다. 과원매매는 ㎡당 2만원(과수목 포함)을 지원하며, 과원임대차의 임차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한다. 2024년 예산은 296억6200만원(국고융자 269억6000만원, 국고관리 27억200만원)이다.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절화류 습식유통에 필요한 습식물통, 습식대차,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습식용기 전용 절화결속기, 절화 포장용 필름 등을 지원한다. 자격은 화훼류 습식유통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에서 공판장으로 출하한 물량에 한하며,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제외한다. 지원기준은 국고 50%, 자부담 50%(부가세 사업자부담)이다.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인삼재배 시 자연재해 경감, 생산비 절감 등이 목적이다.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시설과 장비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다. 지원 단가를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구비해야 하며,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한다.


#유통·가공효율화

온라인 직거래 생태계 조성
과일전문 APC 시설 교체도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 직거래에 필요한 장비, 컨설팅, 홍보, 고객관리,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APC를 보유한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 지자체다. 지원기준은 1년차 국고 70%, 자부담 30%, 2~3년차 국고 50%, 자부담 50%다. 지원한도는 신규 1개소 당 2억1000만원, 계속사업자는 1억5000만원이다.

유통시설현대화=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 보완, 전처리 및 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코자 하는 2000톤 이상의 과일전문APC이며, 시·도에서 평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농식품부 주관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 예산은 17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며, 지원한도는 개소당 7억원 내외다.

저온유통체계구축=유통과정 중 품질저하 방지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도모가 목적이다. 산지저온시설인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원예농산물 저온수송 냉동탑차(일반 및 PCM축냉식)를 지원한다.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농가와의 직접계약재배로 5000만원 이상의 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김치가공업체 등이 대상이다. 올 예산은 120억4700만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수급안정·소비촉진

자조금 운영관리비 한도 확대
직거래 장터 운영 비용 지원

자조금지원사업=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법에 근거해 승인받은 의무자조금단체, 임의자조금단체 등이다. 지원 내용은 자조금단체 운영 등 사업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행정경비 등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252억원(국비 131억1000만원, 자부담 120억9000만원)이다. 특히, 자조금 기능이 강화되고, 거출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비 한도가 최대 40%까지 확대됐다. 즉, 의무자조금단체 운영관리비가 해당연도 총사업비(사용액) 5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20%, 3억~5억원은 35%, 3억원 이하는 40%까지 적용한다.

직거래장터 지원=영세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게 부스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1년차 국비 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 50%, 자부담 50%이다. 올 예산은 13억5000만원이며, 부지의 적정성, 농가조직화 정도, 품질관리방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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