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현재 그리고 미래
④ 2023년도 사업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2023년에도 바로마켓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식품법인들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2023년에도 바로마켓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식품법인들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2023년에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 현장의 농식품법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법인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홍보하며 판매할 수 있는 바로마켓은 내년에도 농식품법인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 고금리·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법인들의 물류비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도 많은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2023년도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로마켓와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참여 방법을 간추렸다.

#바로마켓, 참여 신청은 이렇게
내년 3월까지 우편·방문 접수
수입 농축수산물·원료는 제외
친환경농산물 전용 10개 부스
청년농·고령농 등은 가산점


유통단계를 축소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바로마켓은 2023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과천 경마공원에서 운영된다. 바로마켓의 올해 운영규모는 총 140개 부스이고, 이 중 10개 부스가 친환경농산물 전용 부스다. 

바로마켓 참여자의 신청 자격은 농축수산물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업인과 작목반, 농업법인과 농·축·수협 등이다. 품목군의 경우 양곡류와 과실류, 채소류와 특용류, 버섯·임산물류와 가공식품류, 수산물류와 반찬류, 장류와 축산물류, 즉석식품류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식품법인은 해당 품목군 중 1개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판매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 단 수입 농축수산물이거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가공품은 취급과 판매가 금지된다. 

바로마켓 참여 안내는 오는 2023년 3월 중 홈페이지와 전문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필수 제출해야 할 서류는 홈페이지(www.aceo.or.kr) 공지사항의 붙임 서식을 참조한 참여신청서와 참여계획서, 생산계획확인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씩이다. 이 밖에도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1부가 필요하고, 조합·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제표 1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계약재배약정서(계약재배 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가공에 속하는 품목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와 영업허가증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서면평가로 이뤄진다. 제출서류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품목군별 2차 서면평가를 진행해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평가 내용의 경우 참여품목의 적정성과 자가생산여부, 생산·판매계획의 적합성과 판매실적 및 판매인력, 품질관련 인증과 상품경쟁력, 판매전략 및 품질보증, 바로마켓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과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6차산업인증자와 장관·시도지사급 이상 포상자(농식품분야 5년 이내)에게는 평가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바로마켓 운영국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6300-8376


#2023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파렛트·플라스틱 상자 등
임차비용의 40~60% 보조
우수조직 인센티브 배정도
신청기한은 내년 1월 16일

산지에서 농산물 출하 시 사용하는 물류기기의 공동 이용을 지원해 유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도 지속해서 펼쳐진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에 따르면 농산물을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출하 시 수송용 파렛트와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에 대한 임차비용이다. 임차비용의 경우 정부에서 총 금액의 40%를 지원하고, 자부담 60%이다. 단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할 때에는 정부 보조가 60%로 상향된다. 

신청 조직별 국고 배정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신규 사업자는 배정한도가 5000만원이다.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산지유통혁신조직,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경영체,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산업자와 사용실적 우수 산지유통인 등에 대해선 총 예산의 20%를 인센티브로 배정할 계획이다. 

2023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대상 품목은 청과부류와 약용작물류, 양곡부류와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이어야 한다. 단 양곡부류 중 미곡과 맥류,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3년 1월 16일까지고, 신청방법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사업계획을 입력 등의 신청을 후 관련 서류를 농식품법인연합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와 최근 표준 재무제표, 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이다. 문의 02-6300-8378

김기주 농식품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식품법인연합회는 2023년도에도 농식품법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바로마켓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며 “농식품법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농식품법인연합회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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