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현재 그리고 미래
③주요 사업과 성과<하>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회원사들의 권리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중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 운영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규모가 작은 농식품법인들은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 발생 시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시각각 개정되는 법과 회계 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농식품법인연합회가 회원사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과 교육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봤다. 
 

#불공정거래, 이곳에 신고하세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함께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함께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공정거래사무국 설치
정부 건의 통해 개선 사례 다수

부당 ‘판매장려금’ 금지시키고
납품수량 명시 의무화 이끌어
후행물류비 과다부과도 해결 

모니터링 통해 유통개선 앞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함께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을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정부에 건의를 통해 개선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규모가 작고 산지에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식품법인들의 특성상 ‘을’에 위치한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불공정한 요구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할 수밖에 없다. 이때 농식품법인들의 우산 역할을 하는 게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이다. 

농식품법인연합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무국을 운영하며 가장 큰 성과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금지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하는 업체에게 낮은 납품가에서 할인을 요청하고, 여기에 더해 판매장려금(3~5%)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법인들이 사무국에 신고했고, 2013년 이후 계약부터는 공정위심사지침에 따라 부당 판매장려금(판촉활동 없이 부여하는 판매장려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과잉주문과 재고처리 불공정거래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2018년에 납품 계약 시 납품수량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이끌었고,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도 점차 줄어들었다. 또 물류센터에서 영업점까지 발생하는 후행물류비 과다부과 문제와 물류비 산정과 부과 방식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공정위에 사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공정위가 모 대형마트에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44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쟁업체 봐주기로 갑자기 납품이 중단된 민원과 관련해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다. 2016년 A영농법인이 B마트에 납품했는데 한순간에 납품이 중단됐다. A영농법인은 B마트 측이 경쟁업체 봐주기로 납품이 중단됐다고 주장을 했고, 사무국 측이 B마트 자율준수팀에 내용을 확인 후 정당처리를 요청을 했다. 이 결과 품질에 문제가 있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정상적으로 납품을 진행했다. 

농식품법인연합회는 사무국 운영을 통해 민원 접수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농식품법인과 유통업체에 공유하는 등 유통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강용 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식품법인들이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주저하지 말고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협회는 회원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회원사의 교육과 컨설팅까지 진행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11월 2일 회원사의 법과 회계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법무법인 디라이트 및 대교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11월 2일 회원사의 법과 회계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법무법인 디라이트 및 대교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법인 공정거래 교육
디라이트·대교회계법인과 협약
법률·회계 관련 지원도 힘써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농식품법인 공정거래 교육’을 꼽을 수 있다. 농식품법인연합회가 정부와 함께 농축산식품 공정거래사무국을 운영하며 그동안 쌓인 불공정거래 및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을의 입장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끌려 다니기 쉬운 규모가 작은 농식품법인들은 해당 교육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배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게 농식품법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법인연합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법과 회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법인연합회에 따르면 법과 제도는 시시각각 개정이나 신설 등을 통해 바뀌지만, 인원과 정보가 부족한 농식품법인들은 대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11월 2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및 대교회계법인과 농식품법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농식품법인의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교회계법인은 농식품법인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용 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업법인은 다른 분야와 달리 특수한 이슈 사항이 많다. 농업 문야의 법률과 회계 자문 영역에 있어 문턱을 낮추고자 디라이트 및 대교회계법인과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농식품 법인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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