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산둥성·베트남 경유 의혹
“맨눈으로 외형상 구별 가능”
인천 물류창고는 물론
도매시장·산지서도 소문 파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엔 
‘관세포탈에 원산지표시 위반’
“정부 적극 대응을” 목소리


식물검역법상 수입 금지된 중국 푸젠성(복건성) 당근이 중국 산둥성과 무관세인 베트남으로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철저한 검역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수입 당근이 대거 저장된 인천 물류창고에서는 물론 도매시장과 산지에서도 관련 의혹은 퍼지고 있으며, 다수의 수입·유통업체들은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육안으로 구별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다.

중국 푸젠성 당근은 3월 18일 수입 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져, 같은 달 25일 선적분부터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푸젠성에서 수입된 칼라데아묘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 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돼 당근 등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근업계에선 이 푸젠성 당근이 중국 내 또 다른 당근 주산지인 산둥성과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있는 베트남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의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들은 관세가 30%인 중국산 당근은 ‘길쭉하고 끝이 둥글며 전체적으로 굵기가 일정’한 반면 무관세인 베트남산 당근은 ‘윗부분이 굵은 반면 밑은 가늘어 대체로 삼각형 모양’으로 맨눈으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체의 베트남산 당근이 실제 박스를 열어보면 중국산 당근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전언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고, 이미 타 부류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개연성도 높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의 한 조사담당자는 “농산물은 아니지만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물품 중 중국에서 육로로 베트남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가는 육로는 광범위해서 검사가 힘들다보니 그런 것 같다”며 “구체적인 건 접수가 돼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럴(중국산 당근이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푸젠성에서 산둥성으로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제보는 들어와 있다. 다만 아직은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베트남산으로의 우회와 관련해선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근업계에선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퍼지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베트남산으로 둔갑했다면 관세 포탈에 원산지표시 위반까지 걸린 큰 사안이기에 정부가 나서 수입당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은섭 당근전국연합 농업인대표(제주당근연합회장)는 “10여 년 전엔 중국산 당근이 관세가 없는 북한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어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번 베트남산으로의 둔갑 건은 수입업체와 시장은 물론 산지에서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5월 중순 현 시기가 베트남산 물량이 감소할 때인데 여전히 많은 걸 보면 충분히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도 있고 관세포탈, 원산지위반 등 여러 문제도 걸려 있어 정부에서 수입당근에 대한 대대적이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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