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검역본부 현장 단속·적발
원산지 중국 표시 박스에
베트남산 스티커로 바꿔치기

개인창고 많은 부산지역서
검역 허술한 틈 타 성행

출하 못한 물량 상당수
전방위적 조사 서둘러야 


식물검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중국 푸젠성(복건성) 당근의 원산지 둔갑 의혹 관련 전방위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역당국과 당근업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국산 당근이 무관세인 베트남산으로 둔갑했을 것이란 일부 정황이 검역당국에 의해 포착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여기에 본보의 푸젠성산 당근 원산지 둔갑 의혹 보도 이후 출하하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된 물량이 상당하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중국산 당근의 베트남산 둔갑 의혹 관련 실제적인 적발 사례가 나왔다. ‘박스엔 중국산(ORIGIN : CHINA), 박스 스티커엔 베트남산’으로 적힌 수입 당근이 유통되기 직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현장을 단속, 출하 정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장을 가보니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적힌 3개 당근 박스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는 베트남산이라고 적혀 있어 적발했다”며 “현재 내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근 수입·유통업체에선 첫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일부 적발된 인천보다 부산 지역이 원산지 둔갑이 더 성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보통 베트남산 물량이 부산 쪽으로 많이 들어오며 특히 보세창고 위주인 인천과 달리 부산은 개인창고가 주를 이루고 검사도 컨테이너에서 진행되기에 검역에 더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근 수입·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천은 보세창고에 물건을 내린 뒤 검역이 이뤄지는 반면 부산과 평택은 컨테이너 자체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인천에선 검역 관계자가 여러 곳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검사는 문 앞에 물량 일부로 한정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물량이 개인창고로 바로 들어가면 검사도 쉽지 않다”며 “이를 악용해 부산 지역에 원산지 둔갑 당근이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와 검역당국의 적발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중국 현지와 국내 창고에서 출하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물량이 많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이는 식물검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푸젠성산 당근이 베트남은 물론 중국 내 또 다른 당근 주산지인 산둥성산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물량도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4일을 전후해 보세창고 등 수입당근 저장창고에서 원산지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례적으로 스티커를 크게 제작해 수입당근 상자에 다시 붙이는 재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당근업체 대표는 “금요일(10일) 오후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이후 중국 현지에선 수출하려고 산둥성 동쪽에 위치한 칭다오항까지 이송됐던 8콘테이너 물량을 다시 내륙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중국 내 대기 물량은 물론 국내로 들어온 물량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 5월 중순인 현 시기가 진짜 산둥성산은 수확 후 세척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시점이고, 들어와도 크기가 작은 물량만 들어올 수 있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기에 베트남산은 물론 선적이 금지된 3월 25일 이후 들어온 산둥성산 물량의 대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수입당근은 중국산으로만 적혀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검역증을 보면 산둥성 등 해당 국가의 지역까지 찍혀 있기에 검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근 원산지 둔갑 건은 현재 식물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 포탈을 감독하는 세관 모두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다만 당근업계는 인천과 시장 주변을 넘어 부산 등 베트남산과 중국산 당근이 들어오는 전역과 개인창고까지 전국적인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관계자는 “언론 취재와 제보가 있어 출고 대기 중인 화물에서 일부 원산지 위반 당근을 적발했다. 이후 세관에 통보했고 전국적으로 조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사실 관계 파악 후 오늘(14일) 중에 조사 부서를 배당할 계획으로 이제 세관에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엔 밀수 신고이고 내사에 들어가기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과정을 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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