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긴급 복지지원기준 까다롭고
국민 성금 전달도 ‘하세월’
시기 놓치면 1년 농사 낭패
특별대책 마련 목소리 고조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절차가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고 있어 특별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당장 생계비조차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자체의 긴급 복지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국민 성금 역시 실제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생계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원지역 산불로 1757㏊의 산림이 불탔고,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에 553세대 122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축사와 농업시설 등 시설피해도 2300여건에 이른다. 

특별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긴급 복지지원이란 제도를 통해 기본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엄격해 사실상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해 온 곳은 16일 현재 동해 10건, 고성 4건, 강릉2건, 속초 2건, 인제1건 등 총 19건에 불과하다. 

또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있지만 이재민들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금 일정이 끝난 후 주민 의견에 따라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데다 이에 앞서 피해조사도 끝나야 한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조사는 16일로 끝났지만 정부 심의와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면 확정까지는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피해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확인서를 발급하면 우선적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농업 특성상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농업 보상 등의 긴급지원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 

주택이 전소돼 인근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고성군 엄종현 씨는 “한창 바빠야 할 때지만 농사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꾼 입장에선 시기가 더욱 중요한 만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중앙연합회·한농연강원도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산불 피해주민들의 지원 대책 현실화를 촉구하는 한편, 각 시군연합회 등에서 마련한 성금 1300만원을 고성군과 속초시 피해농업인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강원종합=백종운 기자 bea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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