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개정·고향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6.13 지방선거 앞두고
고향세 도입 논의 '재점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정부 지출 규정 마련 가능성도


GS&J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헌법개정이 올해도 농업·농촌을 달굴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꼽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봤고, 여기에 덧붙여 문재인 정부 농업부문 국정과제와 맞물릴 것으로 보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법개정=지난해 12월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간이 종료되면서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우려됐던 30년 만의 헌법개정은 올 초 들어 여·야 정치권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논의가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물론 6.13지방선거에 맞춰 개헌국민투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GS&J는 올해 중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농업계의 헌법개정 요구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봤다.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사항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라’는 것. 하지만 GS&J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경우 나타날 논란점들도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료 농약 사용과 밀집사육 방식의 축산업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경자유전원칙의 강화와 반대의견인 유연화도 주요 논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향세 재논의=고향세는 납세자가 지정하는 지자체에 지방세를 이전시키거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고향세 도입 논의가 올해 치러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

GS&J는 이에 대해 지난 해 9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향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 바 있으며, 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10여건이나 발의돼 있다는 점 등을 논의본격화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공약사항으로 고향세 도입을 요구하면, 최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고향세’ 도입은 실제 세금으로 할 것인지 기부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GS&J는 “세금으로 할 경우 조세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기부금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지자체간 기부금 유인을 위한 과도한 답례품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농정비전과 목표를 반영하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이라는 점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식품부가 참여해 운영 중인 농정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가치는 문 정부가 농정공약으로 제시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마련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은 그러나, ‘발전계획’은 물론 ‘기본법’의 규정이 강제력이 없고 의무적 지출도 규정하고 없다는 게 문제점. 이에 따라 GS&J는 “올해는 미국의 농업법(Farm Bill)과 같이 정부의 의무적 지출을 규정하고 ‘계획’은 의무적 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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