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농특위와 농업회의소

대통령 핵심공약 기대 모았지만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계류
역할·인적구성 등 논의 시급

농어업인 농정 참여 보장
농어업회의소법도 국회 서랍에
일부 독립성 우려 해소도 숙제 

GS&J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 올 한해를 달굴 주요 이슈로 농어업특별기구와 농어업회의소도 꼽았다.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이었고, 이를 추진할 주체가 바로 이들 두 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들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농정공약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유사한 명칭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운영된 바 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총리급으로 이뤄지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 농어업·농어촌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율을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당연히 꾸려질 것이라는 농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관련 법률조차 국회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해당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농어업·농어촌특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국민행복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한 법률안(김현권)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한 법률안(위성곤) 등.

이들 법률 제정안은 지난 해 9월 19일과 11월 29일 1·2차에 걸쳐 제 354회 정기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계류되고 있다. 이견의 핵심은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과 야당 측의 효율과 기존기구들과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폐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특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핵심공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쉽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높은 상황이다.

GS&J 이에 대해 “설치에 앞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시적 기구인지, 상설기구인지,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던 농어업회의소와 관련된 법률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 8월에 발의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과 지난해 11월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두 건으로 지난해 11월 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후 계류 중이다.

두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주도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농업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농어업회의소를 바라보는 기존 농업인 조직의 서로 다른 시각이다. 이에 대해 GS&J는 “회의소 설치 주장과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올해 중 관련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그러나 기존 농업인 조직과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농업부문 정치조직이 설립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지원 방식 및 규모와 독립성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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