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대통령 직속 농어업특위 구성 본격화 ④지방분권

중앙정부 권한 지방에 과감 이양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 수립토록

현장중심 농정시스템 전환
‘상향식 자치농정 구현’
대통령 농정공약과도 맞닿아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지난 달 21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달 12일 같은 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 중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률안은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이 유일하다.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가 협의할 사안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초한 지역의 자율적인 농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사전영향평가와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자율적인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해당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농어업회의소와 관련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사전영향평가와 정책조정은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의 농정참여의 제도적 보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 강화 및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해 상향식 자치농정 실현 등과 같은 대선 공약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간 현장중심 농정으로의 농정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 온 농민·생산자단체 및 농업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상향식으로 농정의 결정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 2월 23일 제20대 349회 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법률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 국민농업포럼, 농어촌복지포럼 등의 농민시민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농어업회의소법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농어업회의소법이 회의소 운영비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다른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농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그간 중앙중심으로 운영돼온 농업정책·사업의 수립·집행에 대해 중앙정부 스스로가 논의해 이양할 분야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사전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을 주장하는 부류는 정책사업의 획일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 실정에 맞는 상향식 정책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중앙예산까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부류는 ‘현재의 지자체로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달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농업 전문가는 “중앙정부 스스로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또 한발 더 나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농업현장의 수요까지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인지까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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