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발의된 법안의 특징은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1호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한 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5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과 이에 앞서 21일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위와 관련, 특위의 구성과 제정법률안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협의 범위 등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15인 이내 상임위 두고 상정안건 조정·검토를
김현권 의원 민간 중심 위원회 구성 제안 주목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당연직 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느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직속 위원회의 명칭은 다르지만 관계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 먼저 법안을 발의한 이개호 의원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당연직위원으로 기재부장관·교육부장관·행안부장관·문체부장관·농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수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모두 13명이다.

반면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재부장관·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대신 생산자단체와 농·수협중앙회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의 숫자를 25명 내외로 포진시키면서 민간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다. 

또 두 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로 15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다른 점은 이개호 의원의 법률안에는 상임위원장을 농식품부 차관이 맡도록 한 것과 달리 김현권 의원의 법률안에서는 특위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이 민간참여의 길을 더 열어 놨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안 모두에서 당연직 위원의 급을 장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위원장은 이들보다 더 높은 급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2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원석 전 위원장은 “정부부처 당연직 위원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특위가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이 없는 정부 인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하는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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