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농기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한해 동안 몇 건의 농기계사고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하다. 현재 정부는 5년에 단 한번 농기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농기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이다. ○농민 열명 중 한명 사고 경험 불구 ‘안전 불감증’ 심각소비자보호원의 농기계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사고 경험비율이 경운기 18%, 트랙터 11%, 콤바인 12% 등으로 상당히 높다. 이는 농민 10명당 농기계를 사용하다 1명 이상이 사고를 겪었다는 말이다. 농기계 사고 발생원인은 운전자 과실이 48.8%, 작업환경 관련 29.5%, 기계적 원인 20.5%로 분석된다.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는 신체상해가 53.6%, 신체와 재산 피해 36.8%, 재산만 피해 9.6% 등으로 보고되고 있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10명 중 9명이 부상 이상의 신체상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고발생 유형을 종합해 볼 때 농기계사고는 안전교육의 부실함에 따른 농민 의식 결여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미약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할 정도로 교육 효과가 전무하다. 농기계 장치의 이론 설명에만 치우치고 안전교육보다는 사용방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실이다. 특히 농기계 안전검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농기계가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정부 지원 기종이 아닐 경우 제품에 대한 어떠한 안전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농기계업체들의 소비자에 대한 안이한 인식도 농기계 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제품의 작업성능에 대한 연구개발에만 주력해오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안전성을 강조하다보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오로지 제품의 기능과 성능만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여기에 사고 피해의 후속 보완장치도 허술하다. 즉 농기계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사고 농기계의 25% 정도만 농기계 공제나 보험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이 농기계 보험 상품을 기피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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