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조합 경영정상화를 놓고 대립양상을 보였던 해수부와 수협이 조만간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수협구조개선법 제정 △경영개선자금 확대지원 △경영개선계획 조기집행 등에 합의했으며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놓고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경제논리 따른 통폐합 ‘위험’.. 협동조합 고유 기능 살려야▲자산관리회사 설치=해수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수협금융공단이 수협중앙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 농협과 같은 형태로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공동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수협자회사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고집했던 ‘수협금융공단’ 설치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폐합 신중해야=일선조합을 경영실태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한다. 순자본비율 0%미만(25개)인 경우 경영개선권고조합으로 지정하고, 순자본비율 7%이하(15개)는 임원개선과 중앙회가 직원을 파견해 관리한다. 순자본비율 20%이하(4개)는 출자금 감자는 물론 합병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수협 관계자는 “1시군 1조합으로 광역화된 수협의 특성상 시군 2개 이상 조합이나 업종별조합을 통폐합 대상으로 하는 등 수협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개선자금 확대 필요=매년 정부예산으로 383억원을 10년에 걸쳐 보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일선수협 자본잠식액 5370억원 가운데 97년부터 지원한 경영개선자금 1305억원을 뺀 4065억원과 중앙회가 지원자금 1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액이다. 중앙회가 정부의 이차보전을 받아 일시에 5065억원을 지원하면 일선조합 자본잠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지나친 경영간섭 말아야=해수부는 전년과 비교해 거대적자 조합장은 임기를 불문하고 자동 퇴출제를 도입하고 일정 사업규모 이상 조합에 상근 외부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수협은 현재도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위조합장을 다시 뽑도록 할 수 있고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면 책임경영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남은 문제들=한 수산전문가는 “당사자들인 조합과 조합원이 논의대상에서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조합원들은 조합 통폐합으로 예금, 출자금 등의 반환문제와 경제활동이 불편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조합장들은 여전히 자동퇴출제 등을 반대하며 조합 직원들도 경영개선계획을 올해로 앞당김으로써 인원감축 등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전문가들은 “조합원 신뢰회복, 경제·지도사업 위주로 재편 등 협동조합 본래 역할에 충실한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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