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수협 구조개선방안을 놓고 중앙회 관계자, 일선수협조합장은 물론 전문가들도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협금융공단 설치, 조합 통·폐합 내용을 담은 수협구조개선법이나 조합장 자동퇴출제를 뼈대로 한 수협법 개정 등이 ‘관치 협동조합 시대로 돌아가는 꼴’이라며 깎아 내렸다.○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주요내용=해수부가 발표한 수협구조개선법은 수협금융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뼈대다. 수협금융공단은 공기업 개혁방식과 금융구조개편 방식을 융합한 형태로 부실정리자금을 조성하고 수협중앙회 조직 중 조합감사위원회, 회원지원부 기능과 5% 조합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떼 내 자금과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또 수협법을 고쳐 △전년대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낸 조합장 자동 퇴출제 도입 △상근 외부감사 도입 △잉여 시 처분기준 마련 △자본잠식 시 조합원에 추가 출자 의무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04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일선조합 구조조정계획을 2002년까지 앞당겨 인력감축(12%, 280명), 부실점포 폐쇄(12%, 58개소), 부실채권 감축(10.5%에서 4%수준까지), 업무용고정자산 매각 등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경영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흑자달성이 불투명한 16개 조합은 중앙회가 매월 경영실적 분석, 매분기 현지출장지도를 벌이는 등 특별관리하고 거액 자본잠식조합과 경영개선실적이 부진한 조합은 중앙회 경영지도역을 파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협,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문제점=어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동조직을 경영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제로 통폐합하겠다는 점이나 수협중앙회의 핵심기능인 조합감사위, 회원지원부의 기능을 가져가겠다는 발상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수협금융공단의 성격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금출자에 있어 중앙회가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 일선수협 지원자금(1000억원), 예금자보호기금(196억원) 등 1200억원대에 불과하다. 부실수협 정리를 위해 최소 5000억원대의 자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나머지는 정부예산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수협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양해각서체결(MOU)로 신용사업에서 매입할 수 없으며 무수익 채권을 일반인에 팔 수도 없어 결국 정부가 채권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협금융공단은 수협 자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출자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수협중앙회와 이중구조 내지는 옥상옥의 조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중앙회 해체 음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일선조합장들도 “중앙회를 둘 모시게(?) 되는 것 아니냐”며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시했다. 조합장 자동퇴출제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뽑은 조합장을 경영상태를 문제삼아 교체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조합의 출자규모나 사업규모가 모두 다른데 적자 10억원을 기준으로 퇴출시킨다는 것은 조합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다.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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