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통과에 
공동성명 내고 비판 목소리
“재정 자립도 전제되지 않으면
농촌 현장 민의 대변 어려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쟁점법안 중 하나인 농어업회의소법(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농업계에서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촌 현장의 민의(民意)라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농업인 동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그보다 시급한 농정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 자못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농어업회의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관할지역 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의 재정 자립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선 농촌 현장의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 농업인단체는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 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이번 제정안에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 단체는 “기존 농업인단체의 기능과 차별성이 없어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또한 농어업회의소의 빠른 확산을 위해 설립요건 중 농업인의 참여기준을 최소화(농업인의 10% 또는 1000명)함에 따라 자칫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개인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26개 농업인단체는 농어업회의소법의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부재로 협치농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는 결국 현장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한 농업인단체의 그간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처사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농업인을 위한다며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은 무의미하다. 제도 도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농업인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