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통과
본회의까지 진통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쟁점법안 6건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처리됐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쟁점법안 6건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처리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에 회부된 ‘쟁점법안 6건’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지 보름여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의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법안 상정이 강행되자 퇴장했다. 한편 26개 농업인단체는 이튿날 성명을 내고 쟁점법안 중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설전으로 시작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데,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또 들어왔다”며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하는 것인데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야 동수인 3대 3으로 안건조정위 재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종의 ‘지연 전략’이라며 일축하고, 안건상정과 의결 절차를 강행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가격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가격안정제도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궤변에 가까운 주장에 막혀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더 논의할 시간이 없다. 안건조정위가 시간을 낭비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결국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온라인도매시장법, 푸드테크육성법 등 6건의 쟁점법안이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일괄 처리됐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만들어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미곡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폭등하는 경우에 미곡의 매입판매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식품부 차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농식품부는 수급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고,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양곡과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과도한 재정소요와 사회적 갈등 초래 등을 우려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쟁점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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